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본문에 따라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함.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본문에 따라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제6조【소득의 원천】
③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 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ㆍ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의하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0000가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법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은 2006.12.4. ○○○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은 유효시기(Effective date)를 2009.2.5.로 하여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로 종결되었는데, 아래 주요 합의내용과 같이 당초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특허권 4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전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위 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인 ○○○는 2009.3.6. 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금($14,000,000)을 지급한 다음, 소득귀속년월을 2009년 3월로 하여 쟁점합의금의 15%인 $2,100,000(3,245,13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894개의 특허권을 등록하였고 이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은 11개(1.2%)이다.
(6) ○○○ 직원 엄00이 작성한 답변서는 “화해합의 4.3조 합의조건은 청구법인과
○○○ 등간의 특허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 및 사용계약을 협의하던 과정에서, 화해대가의 배분방식에 대한 원칙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것임을 확인해 드리며, 특허의 실제 국가별 사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7)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소득에 관한 이중 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 제6조 제3항은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던바,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본문에 따라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8) 살피건대,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쟁점 합의금의 배분지역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특히 0000에서 송부한 답변서에 의하면 000 등은 화해 합의 4.3조가 특허의 실제 국가별 사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점, 청구 법인과 0000 등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합의는 청구법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4개의 특허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특허권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0000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차도 불확실하여 00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국내에서 지급된 쟁점합의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본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9) 따라서, 쟁점합의금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