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730 선고일 2010.06.16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7.10. ○○○ 임야 660㎡ 및 같은 곳 ○○○ 임야 1,041㎡(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6.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1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87년부터 감나무 및 포도재배, 고추, 토마토 등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최근에는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며, 농지 면적이 넓지 않고 밭에서 계속 상주해야 하는 작물이 아닌 관계로 사업을 하면서 경작하여 왔음에도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 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1987년~2008년)에 청구인은 사진재료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9.3.2.)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의 소유자인 ○○○ 부부와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부모와 큰형○○○이 대신 포도농사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농자재 구입관련 증빙서류와 농산물의 판매현황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전산망에 의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 청구인은 ○○○에 소재한 ○○○(건설업/실내장식)에서 1998년 4백만원, 1999년 13백만원, 2000년 18백만원, 2001년 19백만원, 2002년 6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사진재료 도매업)의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6.4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조합원 증명서 2부(1999.7.30. 및 2009.4.30.), ○○○ 대표자 ○○○의 농약구입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작업을 하고 품삯을 받았다는 ○○○ 등의 사실확인서 2매 및 ○○○와 통장 ○○○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09.3.20. 인감증명서 첨부) 외 경작사실확인서 6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에 소재한 ○○○(건설업/실내장식)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6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1988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진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