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중0729 선고일 2010-10-20 조세심판원

[요지] 협의이혼을 하고 토지를 이전한 것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할이므로, 이혼합의서상 위자료지급내역에 포함된 토지의 이전을 대물변제에 갈음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05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27. 청구인의 처 임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9.7.31. 납기의 증여세 441,276,050원을 임OO에게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2009.1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05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OO은 1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아들 넷을 두었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단란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들을 비롯한 가족의 혹독한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의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협의이혼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임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의도 내지 조세포탈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입증없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협의이혼과정 및 실질적인 재산분할여부에 판단을 그르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 임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작성된 2004.10.25.자 이혼합의서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를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89.7.10. 임OO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4남을 둔 상태에서 2004.10.27. 협의이혼신고를 한 후, 2004.1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임OO에게 아래 표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이전이 형식상 재산분할이나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를 결정취소한 후 위자료지급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OOO (OO O O, O)

(2)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임OO과 결혼이후에 취득한 것은 위 번호 5, 6, 12, 13, 14 등 5필지이고, 그 나머지는 결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재산 중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나 결혼이후에 공동으로 이룩한 분할청구대상의 재산이 더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으로서 그 법적성격이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에 해당하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을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수기 작성의 2004.10.25.자 이혼합의서를 보면,『① 부동산: 토지 19필지(위 표의 번호 4, 5, 16, 17, 18, 제외 및 같은 리 54-9 전 53㎡ 포함, 쟁점토지의 명세와는 상이), ② 양육비: 4형제 대학졸업시까지 교육비(유학비용 포함)를 책임진다. ③ 생활비: 월 일천만원 지급한다(매월 10일). ④ 부동산 매각 후 위자료(부동산)에 설정된 부채를 우선 변제하고, 임OO OOOO OOO OOO OOOO OOO 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O 계좌로 입금시킨다. 청구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임OO에게 합의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함을 약속합니다.』라고 되어있을 뿐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청구인의 특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나 재산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임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O OOOOO OOO 일대에 수백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2002년경 학교법인 OOOOO OOOO OOOOOO OOOO O 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혼당시 쟁점토지 외에 158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그에 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임OO에게 이전된 토지 및 금원은 청구인의 재산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임OO은 2001년~200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1.21.~2003.12.17. 기간 동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의 취소소송에 대한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중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임OO에게 20억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이혼위자료의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 (라)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임OO과의 15년간 혼인생활 중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학교법인 O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임OO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학원운영에 조력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특유재산 감소방지 내지는 그 증식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협의이혼과정에서 특유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임OO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혼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쟁점토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함을 약속한다고 표기되었다 하여 이것이 통상적인 공동재산의 분배 또는 청산이 아니고 그 전부가 이혼위자료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임OO과의 15년간 혼인생활 중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학교법인 OOOO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임OO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학원운영에 조력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특유재산 감소방지 내지는 그 증식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협의이혼과정에서 특유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임OO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혼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쟁점토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협의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함을 약속한다고 표기되었다 하여 이것이 통상적인 공동재산의 분배 또는 청산이 아니고 그 전부가 이혼위자료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임OO과 협의이혼을 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분할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혼합의서상 위자료지급내역에 포함된 쟁점토지의 이전을 대물변제에 갈음한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