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0727 선고일 2010.04.21

건물에 대한 배관공사, 장판공사 등에 소요된 지출에 대해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필요경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8. ○○○(대지 53.27㎡, 건물 39.30㎡,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3.25. 양도하고, 처분청에 2009.5.31. 양도가액 3,450만원, 취득가액 2,500만원, 필요경비는 744,63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 9%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506,6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2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세율 40%를 적용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550,000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9.12.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정상적인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주요 구조물을 수리하고 600만원(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수리비를 감안하여 매도금액을 책정하고 양도가액 3,450만원, 취득가액 2,500만원, 필요경비, 744,630원 및 일반세율 9%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506,68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1과세연도 중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세율 9%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단기양도(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제출된 증빙이 없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수리비는 도배, 장판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보아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에 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결정시 적정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수리비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가능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9.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2000.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2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일반세율(9%)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세율 40%(1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양도에 대한 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정상적인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주요 구조물 수리비를 지급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리비 600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표1> ① 배관공사 등 180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배관공사 등으로 수리비 18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7.10.19.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영수증에 의하면, 배관공사, 분배기외 소켓 10세트 교환비용으로 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금융증빙 등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표1> ② 장판 등 170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장판공사 등으로 수리비 17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7.10.20.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영수증에 의하면, 장판, 전등, 콘센트 교체비용으로 1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표1> ③ 수도배관 등 250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수도배관공사 등으로 수리비 250만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7.10.19.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영수증에 의하면, 수도배관, 목욕탕 수도 등 수리비로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정상적인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3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1과세연도 중에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의 결정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위 공제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