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원이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0723 선고일 2010.10.26

종중원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농사와 관련된 자료를 입증하여을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30,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 1971.10.8.3 본인인 종중 명의로 취득한 동 161-** 전 8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2.7. 양도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7.7. 처구인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100,53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고, 종중이 경작자로 주장하는 종중원인 ***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에게 쟁점농지가 2001년부터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었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쟁점농지는 종중의 소유로서 사실상 경작자인 종중원인 &&&(이하 &&&라한다)의 농지원부에 등재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자 &&&의 부의 사실확인서, &&&의 농산물 출하확ㅇ린서 등을 제출한 바 있고 &&&가 전업농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 자경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에게 쟁점농지가 2001년부터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하지 안히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가 20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를 살펴보면, &&&가 본인 소유의 농지외에 , 소유의 농지가 등재되어 있으나 &&&가 경작하였다고 하는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 제출한 농협의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확인서상 출하기간 1년 단위에 대한 출하금액만 있고 쟁점농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의 소득에 대한 구분경리도 불가능하며, &&&,***눈 겉운 세대원이다. 따라서 쟁점농지 자경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83.11.3. 최초로 작성된 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 자 $$$ 소유의 농지만 등재되어 있다. (나) 농협이 2009.7.24. 발급한 농산물 출하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와 &&& 소유의 개인농지에서의소득에 대한 구분경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2001년부터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종주원인 &&&가 20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중족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산물 출하확인서, 농자재구입내역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142.20. 작성된 종중 회의록 및 종중족보 발췌사본을 보며느 이 대표로 &&&외 7명이 종중원으로서 참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 동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는 1985.9.2.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협이 2009.7.24. 발그한 농산물 출하확인서 6매를 보면, &&&가 2004년 2,020만원, 2005년 1,230만원, 2006년 2,086만원, 2007년 1,658만원, 2008년 664만원, 2009년 261만원 상당은 농산물(부추)을 당해 농협에 출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농협이 2010.5.11. 발급한 &&&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는 2002년부터 2010.2.8.까지 당해 농협지점으로부터 비료,최비,부추박스, 파이프, 등유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인 @@@ 외 3명이 2010년 1월 연명으로 작성한 실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에 ‘쟁점농지는 1971년 종중이 취득한 농지로서 종중원인 &&&가 20여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 및 ***이 2009.7.3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유병우가 1980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20년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동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상제사를 모시고 선산관리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천분청은 쟁점농지가 &&&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농지가 &&& 개인소유의 농지가 아니고 임차한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ㅗ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 종중원으로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전업농민인 점, 또한 쟁점농지가 약 250평으로서 &&&가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로서 2004~2009년 기간동안 농협에 농산물(부추)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2002년~2010년 기간동안 당해 농협지점으로부터 비료, 부추박스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유병우는 1985.9.2.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이 &&&가 쟁점농지를 20여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종중 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원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7구1498,2007.8.6.외 다수)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종중원인 &&&가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0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