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721 선고일 2010.05.19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굴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에 케○엘○산업(주)영업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59,700,000원을 제외한 50,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g나다) 상당의 세금 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12.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0,00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8,258,75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함마 및 비트 등은 천공작업에 사용 되는 필수 소모품으로 소모율이 매출금액 대비 40~50%에 이르며, 현장에서 급히 조 달해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조건으로 주문함에 따라 쟁점금액 중 28,000,000원은 현 금 지급하였고, 품질의 하자로 대금 지급을 보류한 22,300,000원은 사후 수리 가 끝나 2009년 11월에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더하여 2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통한 소명자료 요구시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장부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의 명확한 자료제시가 없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 급 하였다는 입금표만 제출하였으며, 결제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출금내역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 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파주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9.1. 개업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는 인도국적의 에○리○디○ 슈○칸으로 사업장 방문시 귀국한 상태이며, 실제 사업은 김○○이 하였고, 김○

○은 개업일부터 2007.3.31.까지 실제 매출액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6년도 신고 매입이 없고, 2007년도 제품매입은 전 량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수입내역을 보면, 함마56개, 비트 183개, 부품 33개 등 272개(매입원가 27,900천원)로 사업기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이 31,485천원(매입액 333,872천원의 92.9%)으로 나타나고, 개업일부터 2007년말까지 신고한 품목별 매출내역을 보면, 함마 227개, 비트 367개, 부품 440개 등 1,034개로 매출가액은 918,300천원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별 조사내용 중 청 구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장거리 거래처로 물품대금 110,000,000원 중 2007.3.21.~2008.1.16. 9회에 걸쳐 계좌입금이 확인되는 59,700,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50,300,000원(쟁점금액)은 동 금액 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812,375천원(신고 매출 918,300천원의 88.46%)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 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 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계약서와 제품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 점금액 50,300,000원 중 28,000,000원은 2007.5.11.~2007.12.2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1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 22,300,000원은 제품의 하자로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2009년도에 하자처리를 완 료한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합하여 23,500,000원을 송 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250501-04-), 쟁점거래처의 물품하자 처리 완료 확인서(2009년)와 사실 거래증명 확인서(2009년 7월) 및 불량제품 사진 9매(촬영일자 미상)등을 제시하는 바, 위 통장에 의하면 2009.10.15.~2009.11.19. 전화이체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농협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28,000,0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입금표 외에 대금 지급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22,300,000원의 경우 물품하자로 인하여 2009년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 007.12.31.을 기준으로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지급된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거래처는 88%이상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연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으로 조사된 31,485,000원과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10,000,000원을 비교하여 볼 때 앞서 본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