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파주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9.1. 개업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는 인도국적의 에○리○디○ 슈○칸으로 사업장 방문시 귀국한 상태이며, 실제 사업은 김○○이 하였고, 김○
○은 개업일부터 2007.3.31.까지 실제 매출액보다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6년도 신고 매입이 없고, 2007년도 제품매입은 전 량 인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수입내역을 보면, 함마56개, 비트 183개, 부품 33개 등 272개(매입원가 27,900천원)로 사업기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이 31,485천원(매입액 333,872천원의 92.9%)으로 나타나고, 개업일부터 2007년말까지 신고한 품목별 매출내역을 보면, 함마 227개, 비트 367개, 부품 440개 등 1,034개로 매출가액은 918,300천원으로 나타나며, 매출처별 조사내용 중 청 구법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장거리 거래처로 물품대금 110,000,000원 중 2007.3.21.~2008.1.16. 9회에 걸쳐 계좌입금이 확인되는 59,700,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50,300,000원(쟁점금액)은 동 금액 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 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연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812,375천원(신고 매출 918,300천원의 88.46%)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것 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 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계약서와 제품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 점금액 50,300,000원 중 28,000,000원은 2007.5.11.~2007.12.2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1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금 22,300,000원은 제품의 하자로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2009년도에 하자처리를 완 료한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합하여 23,500,000원을 송 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250501-04-), 쟁점거래처의 물품하자 처리 완료 확인서(2009년)와 사실 거래증명 확인서(2009년 7월) 및 불량제품 사진 9매(촬영일자 미상)등을 제시하는 바, 위 통장에 의하면 2009.10.15.~2009.11.19. 전화이체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농협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28,000,000원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입금표 외에 대금 지급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22,300,000원의 경우 물품하자로 인하여 2009년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 007.12.31.을 기준으로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지급된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거래처는 88%이상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연도 중 함마와 비트의 수입금액으로 조사된 31,485,000원과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10,000,000원을 비교하여 볼 때 앞서 본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