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김○○○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김○○○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테크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테크의 대표자인 김○○○(90%)과 청구인(10%)은 과점주주로서 ○○○테크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1) 2005사업연도 ○○○테크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테크의 주주현황(2005년)
○○○
(2) 청구인과 김○○○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이의신청경정 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에너지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713억4,000만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99.5%(710억3,200만원)인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같은 과세기간 중 유류관련 매입분 또한 99.5%를 가공매입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대금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처분청의 유류추정량 산정은 ○○○테크의 실지 사용량을 매출로 환산하여 석유공사가 공시한 평균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테크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과 청구인은 ○○○테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에서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테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테크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