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707 선고일 2010.07.21

팩토링사업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쟁점팩토링장부 및 판매대장을 재조사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82,299,800원(2001년 제2기 17,868,410원, 2002년 제1기 24,907,690원, 2002년 제2기 76,013,920원, 2003년 제1기 33,713,300원, 2003년 제2기 29,796,480원)의 부과처분 및 ○○○세무서장이 2010.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10,221,450원(2000년 귀속 1,768,300원, 2001년 귀속 80,312,160원, 2002년 귀속 150,358,450원, 2003년 귀속 74,156,170원, 2004년 귀속 3,626,37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중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인수한 후 최종소비자로부터 상품매출채권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12.26. ○○○에서 ○○○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제 ○○○은 2000.10.24. 같은 장소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2004.12.23.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세무서장은 2009.10.13.부터 2009.10.29.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우체국외 6개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1,562,981,75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141,590,000원)과의 차액 1,421,391,75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2,299,800원(2001년 제2기 17,868,410원, 2002년 제1기 24,907,690원, 2002년 제2기 76,013,920원, 2003년 제1기 33,713,300원, 2003년 제2기 29,796,4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결정내용에 따라 201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0,221,450원(2000년 귀속 1,768,300원, 2001년 귀속 80,312,160원, 2002년 귀속 150,358,450원, 2003년 귀속 74,156,170원, 2004년 귀속 3,62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의 상품매출채권을 할인한 가격으로 인수한 후 동 상품을 구입한 최종소비자로부터 상품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이하 “팩토링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수기로 작성된 원장 및 보조장(이하 “쟁점팩토링장부”라 한다)만 제시하고 나머지 입증서류는 작성된지 오래되어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거래약정서(○○○) 및 판매대장(○○○)을 창고에서 추가로 찾아 제출하였는 바, 쟁점팩토링장부상 금액 603,49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팩토링금액”이라 한다)과 판매대장상 금액이 일치하고 판매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품구매자들이 쟁점계좌에 쟁점팩토링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또한, 방문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20만원의 매출을 하면 상품매입금액으로 5만원(매출액의 25%), 영업사원 수당으로 9만원(매출대비 45%)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팩토링금액을 상품매매금액으로 볼 경우 상품매입비율이 70%~75%이므로 통상적인 방문판매업의 영업형태와 일치하지 않고, 상대거래처가 매출채권처분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소매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대거래처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러한 상대거래처의 매출누락을 들어 쟁점팩토링금액을 상품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따라서, 쟁점입금액 중 쟁점팩토링금액은 건강식품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다른 건강식품 업체의 채권을 인수하고 회수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팩토링금액과 채권 매입금액 443,368,376원과의 차액인 160,125,224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쟁점팩토링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한 고객관리카드, 매출채권 회수 관련 서류 등이 장부 보존기간인 5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외상매입금 상환”, “송금” 등이 기재된 ○○○의 노트와 청구인 명의의 ○○○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며 ○○○에게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팩토링사업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바 장부 보존기간 5년을 초과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고객관리카드 등 매출채권 구매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결정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팩토링사업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 등과 관련한 수당명세서, 선가불 확인서 등을 보면 동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고용한 영업사원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쟁점사업장이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거래처에서 매출채권 할인에 대한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계상하는 것이나, ○○○ 2003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계상한 내역이 없고, 특히 ○○○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금액만 신고하고 기타 소매매출은 없으며, ○○○ 2002년 총수입금액이 42,228천원, 2003년 총수입금액이 129,065천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팩토링사업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에게 28,212천원, ○○○에게 95,632천원을 송금한 대금은 팩토링사업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팩토링사업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내역 등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의 경우에도 팩토링사업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 영업자금을 대여한 것을 판단된다. (3)쟁점사업장의 영업상무인 ○○○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은 동료 직원이고, 이들과 팩토링사업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 영업사원이 판매한 매출을 위장분산하려는 거짓된 주장임을 밝히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및 팩토링사업 수입(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김정숙 명의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계좌를 조사하여 <표1>과 같이 쟁점입금액을 산출하고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것으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3)청구인은 <표1>의 쟁점입금액중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건강식품 매출액 뿐만 아니라 팩토링사업을 하고 입금받은 쟁점팩토링금액(603,493,6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중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팩토링장부에는 매입율(예: 식품 72%, 기기 74% 등), 대금지급 주기(예: 일주일 원칙, 월2회 원칙 등), 거래처별·일자별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바, 거래처별·과세기간별 거래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 (나)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팩토링사업 관련 판매대장(○○○등 9개매입처 중 6개 매입처분 제출)을 보면, 카드번호, 성명(구매자), 상품명, 일자(판매일자), 총액(상품판매금액), 판매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팩토링장부상 채권매입금액은 판매대장상 총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산출의 근거로 사용한 <표1>의 쟁점계좌 중 ○○○ 일자별 입금내역은 엑셀파일로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은행과 관련하여서는 기별로 합계한 금액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은행계좌의 입금자와 판매대장상 상품 구매자를 대사하여 보면, 다음 예시와 같이 상품구매자들이 ○○○ 계좌에 상품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쟁점팩토링장부에 의하면 ○○○ 외 8개업체에게 채권 매입대금 443,368,376원 중 425,840,816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의 지출내역에 의하면 ○○○ 외 6개업체에 319,236,956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표4>와 같이 나타난다.

○○○ (마)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거래 약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청구인(갑)과 ○○○(을)간에 체결된 2001.7.25.자 거래약정서를 보면, “① 갑은 을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및 영업부장 선대금을 제공한다. ② ①의 경우 갑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급하되 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료, 사무실 운영관리비, 기타 비용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하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부장 선대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을에게 차용하여 준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한 자금과 갑과 을이 상호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방법은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물론 을 자신이 직접 구입 판매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대금 채권 전액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금 1억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④의 경우 판매대금 채권의 양수도가액은 액면가의 72%로 하고 갑이 양수한 각각의 채권에 대하여 하자(반품, 보류, 기타사항으로 인한 채권의 불성립, 취소사유발생, 불확정 등)가 발생할 시는 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채권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양수도가액을 확정한다. 다만, 갑은 양수한 대금 채권에 ⑤에서 적시한 하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갑이 을의 부탁으로 물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추가 약정으로 거래조건을 정한다. ⑦ 기타사항은 관련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갑)과 ○○○(을)간에 체결된 2001.10.1.자 거래약정서를 보면, “① 갑은 을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코자 양도하는 물품 판매대금 채권을 상호 합의한 가액으로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은 해당액만큼 을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채권회수에 갈음한다. ② ①의 경우 상호 합의한 물품 판매대금 양수도가액은 액면가의 70%로 하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을은 매월 갑에게 최소 40set 이상 판매 수량에 상당하는 물품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월 2회 이상 물품 판매대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 양수도 물품판매대금 채권이 ②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갑은 액면가의 ()%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을에게 지불할 수 있다. ⑤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각각의 판매대금 채권에 하자(반품, 보류 등으로 인한 채권의 불성립, 취소발생)가 발생할 때는 해당 채권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상계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양수도가액을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 ○○○이 임차인으로 ○○○ 임대인으로 기재된 ○○○ 3층 사무실 33평에 대한 월세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월세 90만원)가 첨부되어 있다. 3)청구인(을)과 ○○○(갑)간에 체결된 2003.5.26.자 거래약정서를 보면, “본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 판매대금 채권의 양도자를 갑, 양수자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접수한 상기 채권에 대해 70%로 양수하고 그 대금지급은 확인즉시(늦어도 접수일 이후 3일 이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①의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상기 채권에 대해 그 양수대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하자(반품, 보류, 채권의 불성립, 취소사유 발생, 불확정 기타 양수후 2개월간 채권의 일부도 회수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하자발생 채권을 통지함과 아울러 퇴송하고 기산정 양수도 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최종가액을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처분청은 ○○○ 관련한 수당명세서, 선가불명세서 및 영업상무인 ○○○ 제출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동인들은 별도의 사업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고용한 영업사원으로 동인들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영업사원의 매출액을 위장분산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홍보부장)의 수당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002년 1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48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80,000원씩 3,84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 차감후 실수령액이 -2,06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2002년 2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41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80,000원씩 3,28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 차감후 실수령액이 -1,468,6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2002년 3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62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80,000원씩 4,96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 차감후 실수령액이 -623,3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으로부터 2003.6.2. 14,485,107원을 차용하고 6개월간 분할 상환하여 2003.11.30.까지 정리키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 영업해 주기로 하고 선가불해간 확인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홍보부장)의 수당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999년 12월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164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75,000원씩 12,30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을 차감한 후 실수령액이 4,8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2000년 1월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30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75,000원씩 2,25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 차감후 실수령액이 -60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2001년 4월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109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80,000원씩 8,720,000원이 발생하였고, 가불금 차감후 실수령액이 513,5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2001.7.27.자로 ○○○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 보면,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선수금(12,180,000원) 및 미수금액을 ○○○부장님으로부터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홍보부장)의 수당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001년 9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오가피를 1개 판매하여 수당이 10만원 발생하였고, 혈침을 100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1,000원씩 1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불금에서 차감하여 실수령액이 -1,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10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유황오리 14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75,000원씩 1,050,000원이 발생하였고, 실수령액은 -11,451,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11월분 수당명세서를 보면, 85개를 판매하여 수당이 개당 40,000원씩 3,400,000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가감하여 실수령액이 1,561,7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위 3인을 포함하여 영업사원 모두에 대하여 처분청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종업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이 우리원에 출석하여 건강식품 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영업부장 홍보부장 등은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칭이고, 실제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위 3인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다른 판매원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는 영업을 하였으나, 일정시기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상품 및 타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가불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타회사 상품판매분 매출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으로 판매대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5) 쟁점팩토링장부상 ○○○은 2002.12.14.부터, ○○○)은 2001.9.3.부터, ○○○은 2001.10.18.부터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28,212천원, ○○○에게 95,632천원을 송금한 대금은 팩토링사업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에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은 약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이 건 팩토링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청구인은 쟁점팩토링금액과 채권 매입금액 443,368,376원과의 차액 160,125,224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쟁점팩토링장부만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판매대장을 제시하였고, 동 판매대장상 금액과 쟁점팩토링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며, 판매대장상 상품구매자와 쟁점계좌 중 처분청에서 엑셀파일 형태로 제시한 ○○○ 입금내용을 비교 대사한 결과 상품구매자가 상품대금의 일부를 ○○○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팩토링사업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쟁점팩토링장부 및 판매대장을 재조사한 후 팩토링사업 관련 금액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이 팩토링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팩토링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