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수용토지가 2007.10.30. ○○○ 정비사업소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수용되었다가,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외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9.6.15. ○○○과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하였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수용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매로 환원되었으므로 그 환원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655, 2010.6.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