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부내용과 금융증빙이 일치하지 않고 실물거래금액의 1.1%에 불과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701 선고일 2010.05.24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금액의 1.1%에 불과하고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등과도 불일치하므로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물류자동화 설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와 2004년 제2기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211,000원(2004년 제1기 20,056,000원, 2004년 제2기 80,15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7년 9월 □□□□□를 조사한 결과,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여부를 소명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1.117.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4,950원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0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물류자동화시스템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2004년 수입금액이 6억 5,000만원 정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원청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가액을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제품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부속품들은 청계천 및 ☆☆전자상가에 위치한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와 거래하였고, 이들 업체가 물품가액의 할인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은 요구에 응해 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며, □□□□□와는 실물거래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처원장․금융증빙 및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2004년도 결정소득률이 20.7%에 달하여 다른 연도(5.3% 내외)와 큰 차이가 있고,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9.5%)과 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금거래라는 사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로부터 물품구매시 직접 방문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양변경 및 추가 구입품이 있을 경우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거래처원장 및 통장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대금지급 증빙없이 거래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서장이 □□□□□를 조사한 내용과 같이 □□□□□는 금융결제를 원칙으로 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ㅕ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이 2007년 9우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는 2004년 1기․2기에 공급가액 22억600만원(2004년제1기 6억500만원, 2004년 제2기 16억1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가공확정), 공급가액 4억4,000만원(2004년 제1기 2억1,500만원, 2004년 제2기 2억4,5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 등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외상매입 하였다가 추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87---*)상으로는 2004.7.19. 1,200,000원만이 □□□□□계좌에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현금출납부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전후하여 현금결제를 위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현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매입한 물품을 투입한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소요현황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20.7%에 달하여 다른 연도(5.7%내외)나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률(9.5%)과 큰 괴리가 있으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상당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1,200,000원으로 총 거래액의 1.1%에 불과하며, 현금출납장․거래처원장 및 금융증빙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