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금액의 1.1%에 불과하고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등과도 불일치하므로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금액의 1.1%에 불과하고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등과도 불일치하므로 실물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이 2007년 9우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는 2004년 1기․2기에 공급가액 22억600만원(2004년제1기 6억500만원, 2004년 제2기 16억1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가공확정), 공급가액 4억4,000만원(2004년 제1기 2억1,500만원, 2004년 제2기 2억4,5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 등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현금출납장을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외상매입 하였다가 추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87---*)상으로는 2004.7.19. 1,200,000원만이 □□□□□계좌에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현금출납부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을 전후하여 현금결제를 위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현금결제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매입한 물품을 투입한 공사현장에 대한 물품소요현황 및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20.7%에 달하여 다른 연도(5.7%내외)나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률(9.5%)과 큰 괴리가 있으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는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상당규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1,200,000원으로 총 거래액의 1.1%에 불과하며, 현금출납장․거래처원장 및 금융증빙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