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단순히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신용카드 조회 및 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 면세․과세구분을 따르지 아니하고면세․과세를 구분하기 어렵다는사유로 면세판매분을 모두 과세판매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는바(청구인은 허리디스크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태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쟁점위원회에회부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요구하여 대부분 면세판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음), 이는 청구인의 장부내용을 신뢰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한 것이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는 위장거래이나(정육점 식당은 박리다매로 마진이정육매입금액의 20~30%에 불과하여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2007년도 총 식육 매입액의 48.9%가 허위로 밝혀짐),청구인이 개업초기로 영세하고 무지하여 실제로 매입한 증빙이 없어 입증할 수 없는 실정으로 종합소득세의 기장내용이 원재료 매입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면세 ․ 과세의 사업장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어 면세부분 과세매출로 경정함은 적법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가공매입 외 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 장부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382,597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66,360천원을 반영한 316,237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는 위장거래이나, 청구인이 개업초기로 영세하고 무지하여 실제로 매입한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실정으로 종합소득세의 기장내용이 원재료 매입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기장대리하여 아래 <표>와 같은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표> 상 호
○○한우
○○한우셀프식당 계 사업자번호 129-90- 212-15- 총수입금액 842,195,000 58,940,000 901,135,000 필요경비 803,620,475 78,655,491 882,275,966 소득금액 38,574,525 -19,715,491 18,859,034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가공원가율은 43.3.%〔허위원가 382백만원(쟁점금액 316백만원 + 인건비 66백만원) / 신고원가 882백만원〕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단위: 천원) 신고내역(A) 경정내역(B) 증감(B-A) 총수입금액 901,135 901,135 필요경비 882,276 566,039 -316,237 소득금액 18,859 335,096 316,237 소 득 율 2.09% 37.19%
(4)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류를 직접 구입하여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시식하지 않고, 손님이 착석한 후 홀서빙에 의하여 일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육류음식점으로서, 간판, 명함, 전화번호를 1개로 공유하고, 면세 및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별도 구분한 영업일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면세 형태의 육류만을 매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2개 사업장을 1개의 일반음식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에 ○○○의 상호로 음식점과 정육점을 각각 2006.11.1. 사업자등록하여 운영중이나, 실질적으로 두개의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시설없이 1개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사직원의 사업장별 업무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2007년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 및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영업일지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분 면세판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2009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단순히 원가 허위기장비율이 높고,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