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699 선고일 2011.04.13

거래질서가 문란한 유류제품을 딜러를 통해 거래하면서 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등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3.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등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각각 251,763,634원 및 619,183,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각각 35,065,190원(당초 96,26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10.1.4. 51,203,810원을 감액경정) 및 82,27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접적인 증거나 제반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어떤 무자료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매출과 매입이 전부 가공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정유회사로부터 매입하는 유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유류딜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딜러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중에도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매입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종결복명서(2009.5.29.)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 확정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여 주변업소와의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동종업주의 소개 등으로 유류 딜러를 소개받아 정유회사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유류는 주로 임○○○ 상무와 안○○○이라는 딜러를 통하여 매입한바, 임○○○ 상무와의 거래시 거래업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딜러이기 때문에 여러 정유대리점과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거래시 딜러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허가증 사본과 법인통장사본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사업주를 정상사업자인 것처럼 안심시킨 후 유류대금을 선입금받아 당일 또는 다음날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지급 등을 검토하고 유류매출액 대비 매입금액을 비교하여 가공거래여부를 분석한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혐의는 없으며, 유류 딜러를 통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유류저장시설로 유류가 입출고 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에너지의 계좌를 다른 업체의 대표가 관리한 점, 청구인의 사업장과 주식회사 ○○○에너지의 사업장이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8년 5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석유판매업등록증 위조, 주금납입 불분명 등으로 실지 사업여부가 불분명하여 등록이 거부된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저장시설이 해당 지번에 없거나 저장시설을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가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4) 또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사업자등록 이후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진행 중이었거나 직권폐업된 이후인 점, 매입처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에너지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사업자등록 및 석유사업 등록시 유류 저장시설로 등록한 저유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처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주식회사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허가증 사본과 법인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유류제품을 딜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들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등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