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695 선고일 2011.04.21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상호변경전은 주식회사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00만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9,350만원)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6.8.4.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9.2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06.10.2. 법인의 원천세로 22,977,760원을 납부(한편, 처분청은 수보자료에 의하여 2006.12.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5,014,800원을 결정하였으나 기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취소하였다)한 후 2009.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1.6. 초순경 ○○○ 직원인 ○○○가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으로부터 컴팩노트북을 다량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물건은 2001.6.14. 1톤 화물트럭으로 전달받고 결제대금 1억5,889만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1억5,000만원을 ○○○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용산상가에서 컴퓨터 관련 중견업체를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대금결제까지 하면서 가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에게 1억5,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인이 ○○○에게 출금한 1억5,000만원은 쟁점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이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1억5,889만원의 일부이며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011-12-08***)에서 1억5,000만원을 2001.6.14.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5,000만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명세표(나머지 88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의 확인서(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첨부), ○○○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8,500만원)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입금표에는2001.6.15. 주식회사 ○○○가 1억5,889만원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것(1억5,000만원은 온라인으로 입금처리하고 잔액은 현금완불이라고 기재)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는 2001.6.14.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합계액 1억5,889만원의 컴퓨터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거래 당시 직원 ○○○로부터 ○○○을 소개받아 ○○○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더니 ○○○은 여러장으로 나누어 발행된○○○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고 ○○○이 ○○○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직원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억5,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제출한 농협중앙회 계좌는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을 소개받아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제3자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결제와 ○○○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 당시 ○○○이 주식회사 ○○○의 직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5,000만원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