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이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1억5,889만원의 일부이며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011-12-08***)에서 1억5,000만원을 2001.6.14.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5,000만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명세표(나머지 88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의 확인서(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첨부), ○○○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8,500만원)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입금표에는2001.6.15. 주식회사 ○○○가 1억5,889만원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것(1억5,000만원은 온라인으로 입금처리하고 잔액은 현금완불이라고 기재)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는 2001.6.14.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합계액 1억5,889만원의 컴퓨터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거래 당시 직원 ○○○로부터 ○○○을 소개받아 ○○○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더니 ○○○은 여러장으로 나누어 발행된○○○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고 ○○○이 ○○○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직원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억5,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제출한 농협중앙회 계좌는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직원을 소개받아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제3자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결제와 ○○○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 당시 ○○○이 주식회사 ○○○의 직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5,000만원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