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보고서(2009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10.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8,600만원 승계하는 조건으로 6억2,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차액 5억6,000만원 을 남편 ○○○로부터 차입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은 2009.6.29.부터 2009.7.6.까지 5차례에 걸쳐 ○○○에게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수입에서 120만원이 위 1억2,000만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 거래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나머지 쟁점금액 4억4,000만원은 청구인이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전차용증명서,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 청구인과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7.7.10.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차입한 5억6,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300만원을 매월 10일 ○○○의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하되, 위 차입금의 차용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나 2007.7.10.부터 2012.7.10.까지로 하고, 위 약정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압류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17. ○○○에게 ○○○ 제1층 제1호 건물 35.346㎡를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90만원(매월 6일에 지급)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8.25. 이후부터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이 매월 12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및 차용금 이자지급 내역에 의하면, 2007.8.25.부터 2009.9.29.까지 26차례에 걸쳐 매월 120만원씩 입금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3,120만원과 2007.8.27.부터 2009.10.11.까지 26차례에 걸쳐 매월 약 300만원씩 입금된 ○○○의 부동산 임대료수입 7,988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에 23차례에 걸쳐 매월 약 323만원씩 합계 8,400만원이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및 ○○○의 금융증빙,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30. ○○○ 건물 84.99㎡, 대지 65.75㎡를 2억6,100만원에 ○○○에게 양도하고, ○○○이 전세보증금 1억4,100만원을 승계하고 잔금 1억2,000만원 중 4,000만원은 2009.7.6.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를 통하여 ○○○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2009.6.30. ○○○이 ○○○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월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된 ○○○의 임대료수입 300만원과 청구인의 임대료수입 120만원에서 다시 ○○○의 ○○○은행 거래계좌로 계좌이체된 300만원을 ○○○로부터 차입한 5억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나, 위 차입금 5억6,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차입잔액이 쟁점금액(4억4,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10.11.까지 매월 약 323만원씩을 ○○○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순수한 이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차용증서상의 차입금 5억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300만원으로 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매월 약 323만원인 점,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