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임차인 퇴거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임차인 퇴거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8.6.부터 ○○○지상 건물 1,437.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바, 2006.2.2. 대한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점건물을 협의취득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968,554,13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협의취득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쟁점보상금을 공급대가로 보아 2010.1.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76,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2006.1.26.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청구인(을)은 토지상에 별도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2006.1.30.까지 철거하거나 대한주택공사(갑)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갑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을 철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26. ○○○ 주식회사와 “지장물 파괴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파괴 완료후 대한주택공사 확인완료까지’로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前 대한주택공사, 이하 “주택공사”라 한다) □□사업본부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6.1.30.까지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쟁점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당초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6.2.2.(등기원인일 2006.1.26.) 주택공사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도 주택공사가 착오를 인정하여 2010.5.18.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주택공사로의 소유권이전이 착오로 이루어 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공사의 철거사실 확인서는 주택공사 파주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도 사업자 본인 철거와 사업단 강제철거 명단을 명확히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철거공사에 대한 집행 하도급 업체가 여러 곳인 바,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일 이후에 공부상 쟁점건물에 사업자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유선상으로 철거일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지장물 파괴공사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의 공사내역이나 발행된 세금계산서, 철거비용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1.30.에 자진철거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택공사로 이전된 후 철거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1)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6.부터 2005.12.31.까지 쟁점건물을 소유(부수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2) 주택공사 □□직할사업단장은 “□□□□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6.1.26.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바 있으나, 착오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06.2.2.(2006.1.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10.5.18. 착오로 인한 소유권 말소를 원인으로 대한주택공사로의 소유권이전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2.16. 쟁점보상금(968,554,13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협의취득과 관련한 2006.1.26.자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갑(매수인)이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고, 매도인(을)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 제2항에 “청구인(을)은 토지상에 별도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2006.1.30.까지 철거하거나 대한주택공사(갑)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갑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택공사 □□사업본부장 명의로 2009.11.9. 발급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용지매매계약에 의거 쟁점건물을 2006.1.30.까지 철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본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발급은 하여 주었으나 주택공사는 쟁점건물이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6.1.26.자 “지장물 파괴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갑)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급인 (을)은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파괴 완료후 대한주택공사 확인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은 쟁점건물의 철거잔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바,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근거서류가 없고, 철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의 개업일 및 폐업일은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임차인들은 당시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상금 수령후에도 철거일까지는 통상 건물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일부 임차인들은 2006년말까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택공사 관계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표2> 임차사업자 사업현황○○○ (마)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7.10.23. ○○○호 공문에 의거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요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제목은 수용절차 진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명확화(영§14④)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개정내용은 종전에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제외하는 것(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건물등을 이전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철거시 이전을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개정이유는 “수용절차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07.2.28. 이후 수용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협의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TIS자료 및 쟁점건물 임차인의 진술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임차인 퇴거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5중756, 2005.8.8. 외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공사 □□사업본부장의 철거사실 확인서 및 ⏔⏔⏔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장물 파괴공사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