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가액이 10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어 청구주장에 근거가 없음
토지의 취득가액이 10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어 청구주장에 근거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0.9.29. 쟁점토지를 5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0.12.20. 5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총 38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총 양도가액을 위 쟁점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92,723,60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51,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5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전 소유자 양해용도 5천만원 정도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51,5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2000.8.27.)에 의하면 매도인이 양해용, 매수인이 ○○○(청구인)로서 매매대상이 ○○○ 부동산’이며, 매매대금이 10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뒷면에 ○○○’ 광고가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의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대표가 ○○○이고, 개업일 2004.3.11.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 현재 대표자인 ○○○와 통화한 결과 2000년 당시 사업자는 유진권이고 2001년 당시 사업자는 ○○○이며 2004년에 ○○○로 변경되었다고 하였고 사무실 등을 계속 승계하였기 때문에 ‘○○○’ 상호가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맞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위 ○○○’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내역 조회자료를 보면,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사람은 위의 ○○○ 외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9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1,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도 5천만원 정도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0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