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0680 선고일 2010.05.24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불특정업체로부터 벙커씨유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청구외 사업자의 실수요처에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은 ○○○ 소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유사석유류 취급과 관련하여 ○○○이 ○○○으로부터 1,167,522천원 상당의 벙커씨유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금액 중 249,226천원을 ○○○이 ○○○에 벙커씨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918,296천원은 청구인이 ○○○에 벙커씨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벙커씨유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9.8.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42,1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99,0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95,4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61,3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50,7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33,1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5월부터 ○○○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 판매한 벙커씨유 거래분은 당연히 ○○○에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벙커씨유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상 강점이 있어 벙커씨유 판매를 직접 담당하였던 것은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적 사업이 아닌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의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 및 청구인으로부터 벙커씨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에 벙커씨유를 공급한 사실과 ○○○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던 ○○○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벙커씨유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벙커씨유를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8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서’를 보면, ○○○은 2007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휘발유 중 일부를 ○○○의 지점인 ○○○주유소에 무자료 매출하고, ○○○주유소는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소매판매분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 매입과다로 인한 세무상 혐의점을 피하기 위하여 벙커씨유를 ○○○ 및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율을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 대표 ○○○가 2008년 12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5년~2007년 기간 중 벙커씨유 2,524,517리터를 무자료 매입하여 ○○○ 등 6개 업체에 1,167백만원(공급가액) 상당액을 공급하였고, ○○○ 등 6개 업체는 벙커씨유 대금을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벙커씨유 대금을 ○○○이 직접 인출하여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년 12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에 대한 조사결과 공급가액 중 249,226천원은 ○○○이 ○○○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18,296천원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과세자료(벙커씨유 무자료 공급) 내역

○○○

(4) 2008.10.8.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먼저 ○○○은 ○○○가 운영하는 ○○○ 내에서 유류 운송 및 알선 임대업을 하는 ○○○를 운영하고 있고, 2005년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의 운송물량을 운반하면서 벙커씨유도 ○○○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벙커씨유를 ○○○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에 공급한 벙커씨유의 매입처에 대한 질문에, 벙커씨유로 보일러를 가동했던 공장들이 고유가로 인하여 가스나 전기로 연료를 전환하면서 나오는 벙커씨유를 싼값에 구입해서 ○○○에 공급하고 ○○○의 거래처인 ○○○에 청구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으로 운송을 한 것으로서 ○○○에는 매입자료가 없고 ○○○으로부터 벙커씨유를 매입한 ○○○에는 ○○○의 매출자료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벙커씨유를 공급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금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으로부터 ○○○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을 했고,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가 승낙을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의 이사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따로 맡아 하는 업무는 없었고, 청구인의 차량을 ○○○에 지입하여 2007년 9월경까지 운행을 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에서 청구인이 운송해 주었던 ○○○에 물품을 운송하였고, 2007년 12월말까지만 회사 통장과 도장만 관리를 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3년 5월경부터 ○○○의 감사로 근무하였으며, 벙커씨유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은 ○○○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한 것이고, 벙커씨유와 관련된 거래와 행위는 ○○○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제시한 ○○○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3.5.16.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3.31. 감사 중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3.5.1.~2008.12.31.까지 8,000천원에서 20,25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이 ○○○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 명의의 은행계좌명세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09.6.29. 청구인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 2005.1.1. 개업일로 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7.13. 직권으로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 대표 ○○○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한 참고인 진술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벙커씨유의 거래형태는 청구인과 ○○○이 벙커씨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던 공장들이 사용연료를 가스나 전기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벙커씨유를 싼값에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확보된 벙커씨유를 ○○○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자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 실수요처인 ○○○ 등에 청구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벙커씨유를 운송하면서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측면이 있으며,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 등이 벙커씨유 매입대금을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이 관리하던 ○○○ 명의의 계좌에서 벙커씨유 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의 이사로서 특별히 맡아 한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기되고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의 사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불특정업체로부터 벙커씨유를 구입하여 이를 ○○○에 공급하고, ○○○의 실수요처에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