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673 선고일 2010.06.07

쟁점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도에는 연장되지 아니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 대지 2,10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임대하였고, (주)○○○은 쟁점토지에 1995년 및 1999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1.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2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1995년 및 1999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주)○○○이 현재까지 철재물의 적재 및 사업용 차량의 비치 등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법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위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2009년 현재까지 1,391.24㎡에 대해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이 영업에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실질내용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단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설건축물의 보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을 보면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 바, (주)○○○이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은 축조 당시 허가를 받고 축조되었음이 가설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가설된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존치기간이 완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 및 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구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 ․ 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8)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관할 ○○○의 2009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주)○○○의 본사사옥을 제외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9.11.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25,4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문에 의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필지에 ○○○을 대표번지로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최종 연장된 존치기간이 2004.5.29.으로 나타나며, ○○○의 가설건축물 14.4㎡는 존치기간이 2008.2.14.로 나타나고 있고 2009년도에는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축조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만료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08.2.14.까지 만료되어 2009년도에는 연장되니 아니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