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세금계산서는 99%이상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업체이며 출하전표의 중요부분이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는 99%이상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업체이며 출하전표의 중요부분이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99.5%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99.6%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일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는 전부 주식회사 ○○○에 매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의 저유소가 없었던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전표와 비교하여 볼 때, 온도 등 중요부분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 석유류의 주문․입금․출하 및 거래명세서 발행․수취 등 일련의 업무가 모두 하루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16. 개업하여 쟁점주유소를 영위하던 중 아래〈표1〉과 같이
○○○로부터 2009.2.17. 및 2009.2.20. 2차례에 걸쳐 무연휘발유 및 경유 각 2만 리터를 공급대가 2,822만원 및 2,240만원 합계 5,062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공급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 액 합계 2009.2.17 무연휘발유 20,000리터 25,654,545 2,565,455 28,220,000 2009.2.20 경유 20,000리터 20,363,636 2,036,364 22,400,000 총거래금액 46,018,181 4,601,819 50,620,000
(2) 조사관서가 2009년 7월에 작성한 ‘자료상 혐의자 ○○○’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은 2008.10.1.부터 2009.4.27. 까지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매입액 254억4,029만원의 99.5%에 해당하는 252억7,712만원의 거래 및 같은 기간 매출액 254억7,266만 원의 99.6%에 해당하는 253억6,863만원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는 ○○○이 저유소 19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전 대표자(현 관리이사) ○○○이 ○○○이 소유한 저유소는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란에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이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란에 온도 및 ‘인수자’란에 서명이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도 허위로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도 모두 가공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 ○○○이 발행하였다는 출하전표 및 ○○○ 및 유류차량 운전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17.및 2009.2.20. 2차례에 걸쳐 2,822만원 및 2,240만원이 합계 5,062만원을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의 ○○○은행 거래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이 2009.2.17. 및 2009.2.20. 작성하였다는 출하전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출하일자’란에는 2009.2.17. 14:18. 및 2009.2.20. 11:41., ‘출하지’란에는 ○○○, ‘도착지’란에는 쟁점주유소, ‘수량’란에는 각 20,000리터, ‘수송차장비번호’ 란에는 ○○○, ‘운반자’란에는 ○○○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자’란에 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9.2.17. 및 2009.2.20. ○○○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822만원 및 2,240만원 합계 5,062만원 상당의 유류 4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2> 출하전표 기재내역 출하일자 출하지 (출하자) 도착지 품명 수량 수송차 장비번호 운반자 2009.2.17 14:18 그랜드오일 (
○○○) 쟁점주유소 U/G 20,000L 경기92사9702 △△△ 2009.2.20 11:41 그랜드오일 (
○○○) 쟁점주유소 D/O 0.003 20,000L 인천80사3169 ☆☆☆ (다) ○○○이 2009.2.17. 및 2009.2.20. 작성하여 쟁점주유소에 교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주유소에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운전자 ○○○이 각각 2010.2.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9.2.17. 및 2009.2.2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각각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쟁점주유소까지 운반․하역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4.7.(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세무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유소를 개업할 때부터 유류거래시마다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은 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 하였으며,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기간도 약 3년 4개월(2006.11.16. 개업)에 불과하고, 평소 안면이 있던 ○○○이 ○○○로 이직하여 타 거래처에 비하여 1리터당 1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고 하여 ○○○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이 건 2회의 거래 이후 ○○○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됨에 따라 ○○○과의 거래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은 2008.11.30.부터 2009.3.25.까지 ○○○에 재직하는 동안 청구인과 2차례에 걸쳐 유류거래를 하였고, 유류판매액의 0.5%를 영업수당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99.5%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99.6%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일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는 전부 주식회사 ○○○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전표와 비교 하여 볼 때, 온도 등 중요부분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