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638 선고일 2010.06.01

청구인이 차입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대행이 무산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7.25. ○○○ 전 317㎡, 같은 리 1435 전 972㎡, 같은 리 1436 전 545㎡, 같은 리 1452 대지 149㎡, 같은 리 1454 전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24. ○○○에게 증여하였고, ○○○는 2007.10.31.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179,705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대한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의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179,705천원, 취득가액을 15,144천원으로 하여 2009.11.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인 ○○○에게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증여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던 ○○○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 ○○○로부터 차입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동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대행이 무산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한데 대하여, 이를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8.7.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7.24. ○○○에게 증여하였고, ○○○는 2007.10.31.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179,705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대한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의 증여세를 취소하고 양도가액을 179,705천원, 취득가액을 15,14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인 ○○○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1988.7.25. 취득하여 2007.7.2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의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가 2007.7.2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79,705,000원(평가기준은 시가로 함)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7.6.28. 작성된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물로 양도하게 된 사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6.12.23. 50,000천원, 2006.12.31. 30,000천원을 차입(차입조건: 2007.4.15. 까지 이자 40,000천원을 ○○○ 아파트 분양수수료 수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함)하고, 양도(대물)금액 산출은 지가를 평당 22만원으로 정하고 총 금액을 187,700천원(차입금 80,000천원, 이자 40,000천원, 증여금 약 40,000천원, 추가 지원금 약 1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내용, 당초 분양 예정일을 2006년 10월로 예상하여 분양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나 분양이 수차례 연기되어 채권자(○○○)가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하여 2007.6.28.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물로 양도하게 된 사유’에서 ○○○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요구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에 대한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