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2009.1.30.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35)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 소재지 ․ 이용상황 ․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1.26.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9.1.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3.15.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취득) 확인원’을 보면, ○○○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31,880천원(보상일자 2009.2.17.) 에 수용된 토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5.17.자 관보 제16507호를 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7.5.17. 쟁점토지가 포함된 구간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로,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5.17.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2006.12.31. 이전에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2002.11.26.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인정고시일(2007.5.17.)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