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요건들을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요건들을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8. 쟁점상가를 12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부터 2008.8.14.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120억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7조에서 ‘중개수수료는 당해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계약당사자(매도자, 매수자) 쌍방이 지불하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하단에는 쟁점상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자는 ○○○ 소재 ○○○ 대표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 대표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은 2008.8.14.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료로 공급가액 1억원을 청구하였고, 동 금액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이 2008.5.15. 체결한 부동산매매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2008.12.31.까지 쟁점상가를 90억원 이상의 가액으로 계약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되는 금액의 9%를 컨설팅료로 ○○○에게 지급하고, 위 컨설팅료 이외에 별도 착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 타행환입금증 및 ○○○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1.부터 2008.10.22.까지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의 ○○○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2008.10.22.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은 2008.5.15.부터 2008.10.22.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컨설팅 대가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은 2010.3.17.(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상가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자는 ○○○ 대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은 ○○○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실제로 ○○○이 쟁점상가를 중개하여 컨설팅료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를○○○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50억원 내지 60억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쟁점상가 소재지의 부동산시세를 조사․제공하여 120억원에 양도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000년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상가가 ○○○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이 쟁점상가의 매매거래에 기여한 역활은 주변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그 역할이 미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를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과다한 금액인 점, 청구인이 2008.8.14. 컨설팅료로 공급가액 1억원을 ○○○ 대표 ○○○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에게 2008.8.1.부터 2008.10.22.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를 별도의 컨설팅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쟁점상가를 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금액 산정시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의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관리하고 쟁점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약간의 정보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