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유류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2005.1.1. 개업한 ○○○에 소재하는 한편, ○○○는 2009년 초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장은 ○○○에 소재하며, ○○○은 부부관계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 2005.6.1. 체결한 주유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류대금 내역 및 주류량 명세서를 보면, ○○○는 2006년 2월~2008년 12월 기간동안에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유류대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6) ○○○의 유류대금 내역 및 주유량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2월~2008년 12월 기간동안에 ○○○에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로부터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