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617 선고일 2010.04.06

유류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은 2009년 4월 주식회사 ○○○”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 실제 유류거래를 하고 자료상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672천원(공급가액, 이하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5,742천원(공급가액, 이하 “가공세금계산서”라 하고, 위장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은 부부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무방하다는 말을 믿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무지는 정당화할 수 없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장세금계산서 교부분까지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실지로 유류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배우자인 ○○○이 운영하는 ○○○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는 부부가 운영한 관계로 어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다.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2005.1.1. 개업한 ○○○에 소재하는 한편, ○○○는 2009년 초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장은 ○○○에 소재하며, ○○○은 부부관계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 2005.6.1. 체결한 주유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류대금 내역 및 주류량 명세서를 보면, ○○○는 2006년 2월~2008년 12월 기간동안에 ○○○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유류대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6) ○○○의 유류대금 내역 및 주유량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2월~2008년 12월 기간동안에 ○○○에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로부터 교부받고 유류대금은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