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들의 현장방문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들의 현장방문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동 유류는 청구법인이 무자료 유류매출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무자료 유류매출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한 정상거래일뿐 아니라, ○○○지점과의 거래는 유류딜러인 ○○○을 통해 거래하면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등은 유류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사업장 및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유류딜러를 믿고 현장을 방문한 바도 없이 기름을 매입한 사실, 출하전표의 내용이 부실(출하시간, 출하지 및 거래처 주소 등 당연히 표기되어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았고, 출하일자와 유종이 다름에도 온도 및 비중이 동일한 점 등)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 1995년부터 석유판매업을 한 청구법인의 사업이력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등의 출하전표를 통해 정상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주유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지점, ○○○지점, ○○○로부터 공급가액 242,247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무자료 유류매출처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조사시 동 업체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의 건물주에게 확인한바,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되어 있고, 2008.3.15.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류저장시설로 등록한 ○○○의 저유시설은 주식회사 ○○○의 소유로서 동 업체와 임대차계약하였으나, 동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단위: 백만원, %)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1기 32,695 32,399 32,695 32,399 100.0 100.0 둘째, ○○○세무서장은 ○○○지점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2008년 제1기 매출·매입 금액 전액이 아래 <표3>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지점의 매입처를 보면 ○○○ 및 ○○○ 등으로 이들 업체는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자료상 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은 건물주에게 확인한바,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나며, 매출처 검토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 확인내용에 위장매입자료로 기재되어 있고, ○○○부근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100드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 주유소 등에 매출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입시 유류 시료 채취 등 매입한 유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가공의 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3> (단위: 백만원, %)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1기 2,049 2,046 2,049 2,046 100.0 100.0 셋째, ○○○국세청장은 ○○○지점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2008년 제1기 매출액의 58.9%, 매입액의 94.7%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자료상 혐의금액 32,782백만원 중 ○○○로 본점 거래분 19,312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주식회사 ○○○ 본점이 시장에서 무자료 석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여러 단계와 여러 형태의 금융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표4> (단위: 백만원, %)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1기 32,782 32,709 19,312 30,999 58.9 94.7 넷째,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한 결과, ○○○가 2008.4.24. 개업하여 2008.8.30. 폐업되었는데, 2008년 제1기 매출·매입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5> (단위: 백만원, %) 신고금액 가공확정금액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년 1기 20,907 20,825 20,907 20,925 100.0 100.0 (라)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유류 저유시설에 대한 임차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동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세무서장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매출·매입 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 검토에서 청구법인이 위장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제1기 매출액의 58.9%, 매입액의 94.7%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내용이 나타나고, ○○○지점 자료상 혐의금액 32,782백만원 중 본점 거래분 19,312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주식회사 ○○○ 본점이 시장에서 무자료 석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여러 단계와 여러 형태의 금융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사실,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 제1기 매출·매입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 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등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고,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등을 수취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동 거래처들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