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수입금액은 의약품도매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610 선고일 2011.03.04

청구인의 최초사업자등록 시 의약품도매업으로 하고, 도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점, 국내매출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점,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컨설팅 또한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의약품 도매업에 부수되는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기존의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 2004~2008년 중 스위스 소재 ○○○ 등 6개의 외국법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1,497,171,000원(2004년: 47,463,000원, 2005년: 117,202,000원, 2006년: 351,629,000원, 2007년: 485,406,000원, 2008년: 495,471,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외화를 송금받고,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9.25.~11.20.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의약품 도매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의약품 도매업 관련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91,390원(2004년: 28,269,510원, 2005년: 64,024,290원, 2006년: 185,518,090원, 2007년: 267,508,230원, 2008년: 254,57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해외제약사에게 사업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1995.8.10. 독일의 ○○○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1996.1.15. 쟁점사업장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러한 경위로 해외제약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로만 보고 “의약품 도매업”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점, 세무조사일 이후인 2009.12.19.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 거래하는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점, 컨설팅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의약품 도매업”의 사업장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의료도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실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표1>과 같이 1996.1.15. 상호를 ○○○, 업종을 “의약품 도매업”,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1997.4.14.부터 서울특별시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기간(2009.9.25.~11.20.) 이후인 2009.12.9. 상호를 ○○○ 업종을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과세연도인 2004~2008년 당시에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의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14,014,804,390원(2004년: 1,781,087,404원 2005년: 2,238,206,749원 2006년: 2,618,212,990원 2007년: 3,148,418,665원 2008년: 4,228, 878,582원)이고, 2004~2008년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1995.8.10.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로 표기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독일 소재 ○○○에 제공되는 고문서비스에 대하여 당사는 청구인에게 3년간 고문료를 지불할 것이며, 고문료는 한국내 거래선에서 공급되는 순수입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고문활동으로 ○○○의 이해관계를 보호합니다. 1. ○○○의 거래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판매촉진행위 및 계획 등을 지속하여 ○○○ 제품의 한국내의 판매를 촉진한다. 2. ○○○의 제품시장을 관찰하고 ○○○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 동향을 정규적으로 보고한다. 3. ○○○과 그 거래상대방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상호관계 증진에 협력한다. 4. ○○○ 관계자의 한국 방문시 거래상대방과의 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1996.6.1. ○○○과 체결한 Consultant Agreement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시장상황에 대한 유효적절한 정보(이 경우 청구인의 업무는 ‘databank'와 같음), ○○○이 관련된 모든 유효적절한 법률적인 정보, 국내 조세제도와 관련된 유효적절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은 각각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고문료를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1998.5.19. ○○○와 체결한 Consultancy Agreement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로 표기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은 한국내 제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선에 대한 ○○○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고, ○○○에게 거래선의 문의사항 및 경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는 수출송장가격에 대한 고문료를 지급하되 고문료의 비율(%)은 시장상황 및 송장가격을 감안하여 송장일자에 합의한다.”라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2002.6.7. ○○○와 체결한 Consultancy Agreement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는 청구인을 대한민국내의 고문으로 임명하고 ○○○의 한국내의 판매실적에 따라 합의된 %의 고문료를 지불하며, 청구인은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활동내용, 가격 및 ○○○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라는 것이다. (마) ○○○가 2004.1.26.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의 사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주요내용은 “한국시장내 현재·새로운 거래선, 우리의 제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고문(Consultancy Agent)으로 인정하며, 고객들이 각각의 송장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의 일정 %를 고문료로 지급하되, 고문료의 비율은 송장일자에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바) ○○○가 2005.9.7.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은 한국내의 고문활동과 관련된 SEP의 이익을 보호하고, SEP는 2005.10.1.부터 2년간 청구인의 고문활동에 대하여 한국내의 SEP의 인가제품 매출사업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고문료로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컨설팅의 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EP가 청구인에게 보낸 일자 미기재 이메일의 내용은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특허권 보유자가 Curatis Pharma에서 SEP로 바뀌었습니다. 2. solvent vials가 solvent ampoules로 대체될 것입니다”라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8.3.10. SEP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등록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한국내에서 특허권 보유자와 생산자를 함께 변경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고,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 C.P.P 2. Letter(요지: 등록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적시된 SEP가 작성한 편지) 3. Manufacturing flow chart of vial and solvent ampoule”라는 것이다. (나) ○○○(2000.5.8.)는 대한민국의 인구수, 1인당 GNP, 병원·약국의 수, 전체적인 시장상황, 국가 보건 정책, 인구 구조 등을 요약한 자료이다 (다) 그 외에도 ○○○이 2008.2.4.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Sintetica에서 2008.6.10.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 등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1.15. 제약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으로는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과세연도인 2004~2008년 중 청구인의 의약품 도매업 사업장과 Consultancy Agreement 등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로 동일한 점, 2004~2008년 중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14,014,804,390원이고 해외제약사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쟁점금액(1,497,171,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Consultancy Agreement 등의 고문계약 체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경우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 그 자체에 대하여 특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국내 매출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fee)로 수취하였던바, 쟁점금액을 컨설팅 용역에 대한 순수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도 주로 국내시장의 분석 등 의약품 제조업체인 쟁점거래처가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주된 업종인 의약품 도매업에 부수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기존의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