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토목공사도급을 준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점,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토목공사도급을 준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 토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토지(임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소개비에 대한 지출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본래의 용도로 보전되어 온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분당구청장이 2004.6.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점, 2004.8.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쟁점토지에 대한 도급을 주어 ○○○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렵고, 현지 확인결과 일부(약 40평)는 인근주민이 고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 임목이 없는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중 쟁점소개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없었고, 청구인과 위탁매매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간의 소송기록에 소개비 내역이 나타나 있다고 하나, 그것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② 쟁점소개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08.2.22.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아 분당구청장이 2004.6.11. 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사실과 2004.8.경 ○○○에 토목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관련된 2006.6.7.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에게 공사대금(1,588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2009.9.7.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나무는 없고 일부 작물만 심어져 있는 상태이며 쟁점토지 1,292㎡ 가운데 약 132㎡ 정도만 인근 주민들의 주말농장(고추, 가지, 배추 제배)으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2002년 및 2003년 항공사진에 임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7년 7개월여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임야)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토지로서, 2001년경 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입로 포장 및 블록식 보강토옹벽공사, 임목벌채 및 토사반출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토지(임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2001.5.9.)가 난 토지인 점,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2004.8.경 ○○○에 토목공사도급을 준 사실이 관련된 2006.6.7.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12.26.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를 ○○○(대표이사: 신○○○)에게 의뢰하여 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은 최○○○로부터의 계약금(1억2,000만원) 및 중도금(3억원)으로 4억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중 ○○○의 영업사원인 김○○○과 신○○○에게 소개비로 각각 2,200만원을 지급(합계 4,400만원)하였으므로 위 4,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이사 신○○○이 2002.1.14.과 2002.2.8. 각각 1,000만원을 김○○○의 ○○○은행통장(계좌번호: 5883020-106****)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 이체거래 확인증과 ○○○ 대표이사 신○○○이 2002.3.9. 신○○○의 배우자 이○○○의 ○○○아파트생활통장(234-21-0449-***)에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중 쟁점소개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었고, 청구인과 ○○○ 사이의 소송기록에 소개비 내역이 나타나 있다고 하나, 그것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다) 조세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청구대리인에게 김○○○과 신○○○가 ○○○의 영업사원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법원에서 쟁점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김○○○과 신○○○가 ○○○의 영업사원이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소개비가 재판 항변자료에 나타날 뿐 실제 소개비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