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매입 분을 가공거래금액 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바, 실물(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 후 재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볼 때 당초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매입 분을 가공거래금액 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바, 실물(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 후 재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볼 때 당초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2009년 4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은 2005.8.25. 신발, 의류 소매업을 ◆◆시 ◆◆구 ◆◆동 386에서 개업하여 2008.9.30. ◇◇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되었고, 2007년 제1기부터 오AA의 배우자 박CC이 사업장 없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년 1기 중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매입액 3억 8,430만 원 등 매입액 13억 5,430만 원 및 2007년 1기 ~ 2008년 2기 중 27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23억 550만 원을 가공거래로 조사하였고, 동 매입액 13억 5,430만 원 및 매출액 중 23개 업체 17억 8,268만 원에 대하여 실지경영자인 박CC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중 이EE 외 127B 업체로부터 3억 1,748만 원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9.30.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008만 원에 대하여 현금결제를 주장하나, 그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2007.10.15.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478만 원 중 987만 원에 대하여는 2007.10.8. 청구법인이 오FF(□□□ 관련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당일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원 박BB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제거래 소명서, 중소기업은행 송금확인증,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의뢰표, 거래처 조회전표, 박BB의 사실 확인서·농협통장 사본, 박GG(청구법인 대표)과 박CC(□□□의 실 경영자)의 통화녹취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의 실거래내역 확인소명서, 기업은행 송금확인증,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의뢰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내역을 보면, 2007.9.30.자 공급대가 2.008만 원에 대한 인출내역 등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10.12. 1,320만 원은 청구법인이 오FF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 760만 원 및 663만 원이 주식회사 ●●●컴 및 이EE의 계좌로 이체입금 되었고, 2007.10.8. 2,500만 원은 송금당일 오FF의 계좌에서 1,905만 원 및 520만 원이 민HH 및 박JJ의 계좌로 이체입금 되었으며, 2007.10.15. 978만 원은 송금 당일 오FF의 계좌에서 968만 원이 박BB(청구법인의 직원)의 계좌로 이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0.25. 736만 원은 송금당일 오FF의 계좌에서 박CC(□□□의 실사업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LL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EE, 민HH, 박JJ는 □□□의 무자료매입처이고, 이LL는 □□□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무역의 대표이사로 조사되어 있다. (나) 박BB의 사실확인서(2009.9.11.)를 보면, 박BB는 ★★스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9.30. □□□으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의 의류 및 운동화 등 총688개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당일 청구법인의 대표 박GG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박CC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액(2007.10.13.70만 원, 2007.10.15. 968만 원)은 박CC의 부탁으로 한MM 및 이NN에게 각각 329만 원 및 390만 원을 송금(박BB 통장사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통화녹취록을 보면, 2009.3.25. 14시경 박CC과 청구법인 대표 박GG의 통화내용으로, 박CC은 청구법인과 거래는 100% 실지거래이고 박BB에 대한 송금내역은 잘 기억나지 아니하며, 국세청의 조사시에 10억 원을 수수료 주고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인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자료상조사결과 2007년 1기 - 2008년 2기 중 매입액 13억 5,430만 원 및 매출액 23억 550만 원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그 중 매입액 13억 5,430만 원 및 매출액 17억 8,268만 원에 대하여 박CC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o1 이 건 과세기간 중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2007.9.30.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008만 원은 현금결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인출내역 등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7.10.15.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478만 원 중 978만 원은 2007.10.15.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 관련계좌로 978만 원이 이체 되었다가 당일 968만 원이 청구법인의 직원 박BB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