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603 선고일 2010.11.03

쟁점건물 공사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점, 청구인이 법인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처음부터 완공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임○○○은 ○○○에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6년 제2기에 ○○○로부터 272,727,272원 및 ○○○로부터 4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8.4.24. ~ 2008.9.2. OOO(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가 건축시행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건축면허를 실제 공사자에게 대여하는 등 명의대여업자로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임○○○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2008.11.17. ~ 2008.11.28. 임○○○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이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임○○○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959,17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54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 임○○○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관련인의 진술이 전혀 없었고, 기타 청구인이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바, 청구인이 건축주 임○○○의 아버지인 임○○○와 친구사이면서 먼 친척관계라는 점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실제사업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필체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주 임○○○과 ○○○(주) 및 OOO(주) 간의 건축계약서는 실제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 쟁점건물의 공사현장에서 OOO(주)가 통장 및 인감을 관리하거나 공사대금 전체를 집행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주)의 직원인 박○○○ 부장이며, 청구인은 필요시 박○○○ 부장이 OOO(주)의 법인통장과 위 회사의 ○○○ 입출금내역서에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으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찾아 박○○○부장의 감독, 지/시하에 공사현장의 자재비, 인건비 등 일부를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업자는 ○○○(주)와 OOO(주)이다. 청구인은 건축주의 아버지 임○○○의 부탁으로 204,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에 투자하였으며, 이 투자금의 회수는 투자원금 204,000,000원과 투자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이익금 41,100,000원의 합계 245,100,000원과 이 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야간 경비 등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임금으로 1일당 10만원으로 근무한 일수 149일에 해당하는 14,9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전체 합계 260,000,000원을 건축주 임○○○이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건축주의 아버지 임○○○와 시공사의 직원 박○○○ 부장의 협의하에 직접 지급받았다. 청구인이 투자한 204백만원은 청구인이 처, 동생,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대출․차용․조달한 것으로 모두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그 지출증빙은 모두 시공사인 ○○○(주)와 OOO(주)에 보관되어 있으며, 건축주 임○○○은 공사대금 792백만원(공급가액 720백만원, 부가가치세 72백만원)을 시공사인 ○○○(주)와 OOO(주)에 지급하였는데, 건축주 임○○○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70백만원은 시공사의 대리인인 박○○○ 부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어 공사비로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성공사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건설업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6.7.18. ○○○(주) 계좌로 송금한 8,952,600원, 2006.10.23. OOO(주) 계좌로 송금한 14,350,000원은 모두 박○○○ 부장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금원이 건설업면허대여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6.10.16. OOO(주) 명의로 계좌에 40백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입금액이 2억원에 이르도록 은행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박○○○ 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박○○○ 부장이 그와 같은 거래를 지시한 이유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와 OOO(주)가 위장사업자인지, 건설업면허대여업자인지 등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주)와 OOO(주)는 쟁점건물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72백만원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제 공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주)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 부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건축공사의 시작부터 OOO(주)의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지출 및 자재구입을 총괄한 것이 금융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주)와 OOO(주)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같이 건설면허대여료로 공사대금의 3.2%에 해당하는 8,952,600원과 14,350,000원을 그 법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건축주 임○○○이 청구인 개인 계좌에 공사대금 2억원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7.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건물주 임○○○이 쟁점건물 증축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물주 임○○○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3) 건축주 임○○○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6.5.8. ○○○(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727,000,000원으로 2006.5.15. 착공하여 2006.12.15. 준공 예정으로, 계약자는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이○○○으로 하여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7.30. ○○○(주)와 한 공사 시공 포기합의서에 의하면 ○○○(주)는 당초 2006.5.8. 계약한 공사시공을 포기하며 쌍방간에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며, 청구인과 ○○○(주) 대표이사 이○○○이 서명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8.3. 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391,600,000원(공급대가), 사용승인일은 2006.12.15. 예정이고, 특약사항으로 “최초계약(2006.5.8.)회사의 중도포기로 인하여 본사는 잔여공사를 확실히 마무리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정식계약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주) 대표이사 김○○○이 서명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6.9.29. 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추가공사는 2006.8.9. 착공하여 2006.12.15. 준공예정으로, 도급금액은 101,200,000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란에 청구인 주소와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주)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OOO(주)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는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5.5.20. 개업하여 2005.12.5. ~ 2006.6.5. 까지 휴업상태에 있다가 2006.7.6. ~ 2007.9.30. 폐업시까지 1년여 단기간 동안 166억원을 매출하고 6억원이 체납 결손처리되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거래처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방식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금순환거래로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주) 신고내역

○○○ (다)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주)의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적출내역

○○○ (라) OOO(주)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주)는 종합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린 후 실공사업자로부터 면허 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에 3 ~ 4%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통장 도장을 날인한 빈 청구서를 실공사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OOO(주)가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이 실공사업자가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상대방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준 사실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공사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OOO(주)의 주도하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거래를 행한 사실도 금융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마) ○○○국세청장이 실시한 OOO(주)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주)는 2006년 5월 경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득한 후 2007.9.30. 폐업시까지 OOO(주)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 면허를 실사업자들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6,680백만원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374백만원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의 규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 김○○○을 관할 검찰에 즉시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임○○○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당시 쟁점건물 신축은 임○○○의 아버지 임○○○가 농협의 임차제의를 받고 임○○○ 명의로 신축하였고, 실공사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임○○○의 인척간으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현장에 야간경비를 맡으며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나, 현지출장 조사결과 청구인은 건축공사 시작부터 인건비 및 자재사용을 총괄하였으며 OOO(주)의 법인통장 및 인감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자재대 등의 공사비용을 총괄하여 지출한 것이 금융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금융조회결과 최초 건축공사를 맡은 ○○○(주)의 공사금액 300,000천원(공급대가)도 청구인이 전액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 특히 건축주가 ○○○(주)에 공사대금 300,000천원을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3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청구인의 개인통장(○○○600-122-)으로 재 입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와 OOO(주)에 ○○○국세청 조사결과 공사대금의 3.2% 8,952,600원(2006.7.18.)과 14,350,000원(2006.10.23.)을 해당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건설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OOO(주)의 법인통장에 청구인이 입금자를 임○○○ 명의로 금융조작하여 40,000천원씩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00,000천원을 임의로 맞춘 정황이 확인되며, ○○○국세청장의 조사시 임○○○으로부터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200,000천원을 받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06.11.8. 임○○○이 청구인의 개인통장(○○○600-122-)으로 공사잔금 20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100,000천원은 ○○○ 경○○○(청구인의 배우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완공까지 공사비의 대부분을 집행하여 공사비의 수령을 자신의 개인계좌와 본인이 관리한 OOO(주)의 법인통장에 의해 수령하고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야간경비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주)의 직원이라는 ○○○부장과 ○○○기사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업자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임○○○은 2006년 제2기 자료상 고발자 OOO(주) 등으로부터 720,727천원의 가공(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에 해당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722,806천원 중 720,727천원의 가공(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99.7%)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2008.11.26. 작성된 건축주 임○○○의 아버지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고향의 먼 친척으로서 믿을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여 채용하고 월급도 주도록 하였으며 2006.11.8. 공사대금 2억원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이유는 공사대금을 다 못 준 상태에서 OOO(주)에서 인건비 밀린 것을 지급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불러주기에 회사통장이려니 하고 그대로 공사대금 2억원을 입금하였고 박○○○부장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2008.11.20.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현장의 야간경비를 하다가 회사직원이 2명밖에 없어 공사에 깊이 관여하여 참여하였고 직원형태로 일당 12만원을 받다가 매월 3백만원을 받기로 하여 회사의 ○○○가 인출하여 주거나 자신이 직접 출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사기도 하고 인력을 대신하여 공급하기도 하면서 공사현장에 회사의 자금이 내려오지 않자 박○○○의 요청에 따라 동생 및 친구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자금을 투여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감독하여 OOO(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청구인, 경리부장 박○○○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의 원천징수이행상황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은 2006년도에 OOO(주)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사에 OOO(주)의 직원으로 있었다는 ○○○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자신이 아니며,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건축주의 아버지 임○○○의 부탁으로 쟁점건물 건축비용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 245,100,000원과 임금 14,900,000원이며, 실제 공사업자는 ○○○(주)와 OOO(주)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원금․이자)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경○○○은 2006.5.4. ○○○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저축은행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경○○○이 2006.6.30. ○○○은행 ○○○지점 계좌(069-18-)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 임○○○이 2006.1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가계수표 3천만원(2006.8.7. 15,000,000원, 2006.8.10. 5,000,000원, 2006.11.10. 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이후 임○○○이 3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중앙회 600-12-* 계좌 사본에 의하면 거래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입출금 내역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이 2006.8.7. 창호공사 대가로 OOO(주)로부터 15,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5,000,000원은 가계수표○○○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OOO(주)의 대표 김○○○이 2006.11.8. 건축주 임○○○으로부터 쟁점건물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잔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은행 362-810599-2**** 계좌 사본에 의하면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입출금 내역 OOO (아) OOO(주)의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노무비 지급내역 OOO (자) 2006년 5월 ~ 9월 중에 ○○○(주)와 OOO(주)가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금계산서 사본 명세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건축주의 아버지 임○○○의 부탁으로 쟁점건물 건축비용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 및 임금이며, 실제 공사업자는 ○○○와 OOO(주)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OOO(주)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주)는 실지 공사업자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주가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와 OOO(주)의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세무서장의 쟁점건물 신축과정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주) 및 ○○○의 법인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처음부터 완공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업자는 OOO(주) 및 ○○○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