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0.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불채택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12.14.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 8,540,000원을 포함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솔과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할지라도 청구인의 실수로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 8,540,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및 답변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21. 체결한 발주자인 쟁점매출처와 수급사업자인 청구인과의 쟁점공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8.1.21.부터 2008.3.30.까지, 계약금액은 451,000,000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고, ○○○ 대표이사 ○○○과 청구인간에 2009.5.6.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은 잔여공사대금 25,000천원 중 15,000천원을 합의서 날인후 즉시 ○○○에게 지불하며, ○○○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처리하며, ○○○은 공사대금 중 10,000천원을 5개월 이내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며 ○○○은 영수처리함과 동시에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를 ○○○에게 제출키로 하며, 공사대금 완불증명서를 교환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은 모든 계약관계를 종료키로 하며 상호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호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작성되어 있다. (나) 영수증을 보면, 2009.5.6. 청구인이 ○○○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공사 공사대금의 잔금 25,000천원 중 15,000천원을 영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시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의 답변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11.12.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08.10.10. 경 공사에 관련된 5인이 ○○○ 앞 사옥 3층에서 쟁점공사관련 감독 담당자 ○○○과장, ○○○이사, 청구인,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이 만나서 합의한 사실내용은 공사잔여금은 5개월 이내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액 25,000천원은 쟁점매출처에서 책임지기로 구두상 합의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연락도 되지 않으며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실수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 8,540,00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4.26.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