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중0592 선고일 2010-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경유를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6.5.청구인에게 한2006년제2기부가가치세9,07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8.4.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공급가액 62,454,54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OOOOO가 유류운반기사 박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경유60,000ℓ를 실제 공급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2003.1.30.부터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6 스카이오피스텔 605호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2006.8.4.세금계산서 1매 62,454,54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 나. OOOO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OO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6.5.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부가가치세 9,070,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와는 2006년 윤OO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사업자가 실사업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OOOOO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아 확인한 후 2006년 8월초 실제로 경유 60,000ℓ를 수취한 후 경유대금을 해당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비록 OOOOO가 자료상 혐의자라고는 하나, 사전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실물을 공급받은 후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 5월경 소명안내문에 대하여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등기우편으로 2007.5.7. OOO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발송하였고, 담당세무대리인이 유선을 통하여 추가 요청자료나질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 바,이 후 추가 소명자료 요청이나 문의가 없어 청구인은 소명이 제대로되었다고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2년이나 경과한 후에 아무런 소명요구도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도 못하였다.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쉽게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차량기사가 실제로 유류를 운송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인지의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O OO)O 처분청은 상대방 유류회사에 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어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이는 상대법인의 문제이며 해당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과세관청이 해야 할 것이고,2007.2.20.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OOOOO의 교부사유는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OOOOO의 개업일자는 2004.3.9.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OOOOO의유류보관탱크에서 2006년 이후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는 점, 대표최OO외2인이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후 수배 및 수감 중인점, 금융거래내역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자금세탁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볼 때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이 유류매입전 O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쟁점거래일 이후인 2007.2.20. OOO세무서에서 발급된 것이고,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물이 오고간 증거라 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인하여 미처 챙지기 못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신규거래임에도 거액을 선뜻 선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를 2004년 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고,2006.7.3. 대표이사를 최OO로 변경 및 OOOOO OO지점을설립하고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OOOOOO OOOO OOOO OOO O OOOO OOOO OOOOO주식회사 외 87개 업체에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713억200만원(전체매출액 714억4,500만원의 99.7%)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2006년 제2기 공급가액 6,245만원)는 거래대금이 OO 입금후 현금 및 대체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2007.5.7.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OOOOOO 소명서에 의하면, 2006년 8월 윤OO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사업자가실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 소유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으로2006.8.1. 2,290만원,2006.8.2.4,580만원,합계 6,870만원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등기우편으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2004.3.9.)은‘정정’을교부사유로 하여 2007.2.20.OOOOOOOO OOO OOO OOOO OOOOO와 거래한 2006년 8월 이후에 발행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운송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자가 박OO과 전화통화한 바, 15톤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송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운송확인서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청구인(세무대리인 서OO 회계사 포함)이 2010.4.8.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의하면, 납세자는납세의무도 있지만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은당초 OOO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어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주고전화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사실파악이나 연락없이 과세하였다고진술하였으며,OOOOO와 관련한심판청구 결정례(OO OOOOOOOO,OOOOOOOOOO)에서 재조사하여 OO세무서에서 재조사결과 결정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경우도추가 소명을 받거나 사실파악도 없이 과세하여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의 유류보관탱크에서 2006년 이후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고, 자금세탁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물이 오고간 증거라 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직원의 잦은 이직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구입대금을 청구인 명의의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으로2006.8.1. 2,290만원,2006.8.2.4,580만원,합계 6,870만원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재송금)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소명서를 등기로 송부하고 담당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달라고 하였으나 추후 추가소명요구나 사실조사가 없었던 점,이의신청심리자가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 박OO이 경유 60,000ℓ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확인과 관련하여 박OO에게 전화통화로 박OO이 15톤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송확인서 작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O로부터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이에 대한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주식회사OOOOO가 유류운반기사 박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경유60,000ℓ를 실제 공급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