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경유를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경유를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9.6.5.청구인에게 한2006년제2기부가가치세9,07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8.4.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공급가액 62,454,54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OOOOO가 유류운반기사 박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경유60,000ℓ를 실제 공급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2003.1.30.부터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6 스카이오피스텔 605호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2006.8.4.세금계산서 1매 62,454,54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를 2004년 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고,2006.7.3. 대표이사를 최OO로 변경 및 OOOOO OO지점을설립하고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OOOOOO OOOO OOOO OOO O OOOO OOOO OOOOO주식회사 외 87개 업체에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713억200만원(전체매출액 714억4,500만원의 99.7%)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2006년 제2기 공급가액 6,245만원)는 거래대금이 OO 입금후 현금 및 대체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2007.5.7.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OOOOOO 소명서에 의하면, 2006년 8월 윤OO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사업자가실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 소유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으로2006.8.1. 2,290만원,2006.8.2.4,580만원,합계 6,870만원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등기우편으로 수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2004.3.9.)은‘정정’을교부사유로 하여 2007.2.20.OOOOOOOO OOO OOO OOOO OOOOO와 거래한 2006년 8월 이후에 발행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의 운송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자가 박OO과 전화통화한 바, 15톤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송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운송확인서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청구인(세무대리인 서OO 회계사 포함)이 2010.4.8.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의하면, 납세자는납세의무도 있지만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청구인은당초 OOO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어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주고전화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사실파악이나 연락없이 과세하였다고진술하였으며,OOOOO와 관련한심판청구 결정례(OO OOOOOOOO,OOOOOOOOOO)에서 재조사하여 OO세무서에서 재조사결과 결정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경우도추가 소명을 받거나 사실파악도 없이 과세하여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의 유류보관탱크에서 2006년 이후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고, 자금세탁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물이 오고간 증거라 할 수 있는 출하전표를 직원의 잦은 이직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구입대금을 청구인 명의의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으로2006.8.1. 2,290만원,2006.8.2.4,580만원,합계 6,870만원을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재송금)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소명서를 등기로 송부하고 담당조사공무원과 전화통화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달라고 하였으나 추후 추가소명요구나 사실조사가 없었던 점,이의신청심리자가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 박OO이 경유 60,000ℓ를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확인과 관련하여 박OO에게 전화통화로 박OO이 15톤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운송확인서 작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및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O로부터유류를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이에 대한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주식회사OOOOO가 유류운반기사 박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경유60,000ℓ를 실제 공급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