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591 선고일 2011.02.15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거래처가 위장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158,760원, 2006년 제2기분 27,342,750원, 2007년 제1기분 110,493,900원, 2007년 제2기분 45,006,450원의 부과처분은,

1. 2006년 제1기분 16,158,76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2006년 제2기분 27,342,750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91,818,818원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7.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난방유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3,8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4,01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하고, 상기 ○○○와 ○○○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6,181천원의 세금계산서(상기 ○○○와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108,136천원, 2006년 제2기분 91,818천원과 ○○○ 및 ○○○로부터 수취한 당해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158,760원, 2006년 제2기분 27,342,750원, 2007년 제1기분 110,493,900원, 2007년 제2기분 45,00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 실사업자인 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채권의 회수금액을 위장거래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 및 ○○○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실지로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거래시점 이후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지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장거래 형태의 거래로 보여지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천○○○의 공소장 및 신문조서 내용을 검토한 바, 당초 처분에 영향을 줄 사항이 아니며 천승윤의 신문조서에 신원불상의 ○○○라는 자가 중간판매책으로 등장하는 등 ○○○와 ○○○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의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의 매입은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기간은 거래실적이 미미하여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조사대상기간(2006.7.1.~2007.7.31.)에 포함되지 않아 자료파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경정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및 ○○○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 및 직원의 인적사항·유류저장소·법인의 지점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신원불상의 인물을 통해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실제 동 사업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신빙성 없다 판단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중 ○○○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거래가 위장금융거래라고 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은 무시하고 추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 금액 중 1억 1,770만원(실제 입금액 = 채권회수액은 1억 4,670만원)은 ○○○의 실질운영자 차○○○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102,250천원에 대한 은행보관 입금표에는 입금의뢰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1>에 기재된 당좌수표 원본, 가계수표원본, 차용증, 약속어음, 예금계좌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은행입금표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상기 <표1>에 기재된 자중 차○○○는 ○○○의 실질운영자로 유사휘발유 판매죄로 ○○○구치소에 2년 6개월간 구속 수감되었다가 2009.7.30. 석방되었고, 윤○○○의 본처이며 ○○○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유○○○와 사이에 자녀 2명을 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주식회사 ○○○라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차○○○로부터 상기 채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2>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중 ○○○ 및 ○○○로부터의 매입도 위장거래라고 한데 대해, 청구인이 동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각 거래처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당사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등을 제시받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 송금하였으며, 당초 처분청에서는 ○○○와 ○○○가 매입사실이 전무하므로 당연히 매출도 가공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의 피의자 진술조서에도 나타나듯이 상기 회사들은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인등에게 정품인양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운전기사 김○○○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경유를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실지 매입거래이고, 매입거래당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매입처의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상대방의 예금계좌번호, 영업사원 명함(○○○ 이사 이○○○, ○○○ 부장 박○○○)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서별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 중 ○○○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21억 8,500만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동 금액이 같은 과세기간 전체 매입액 중 46%에 해당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의 경우 같은 일자 같은 지점에서 동일한 금액을 ○○○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재입금액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가 2006.7.3. 대표이사를 최○○○로 변경하고 ○○○을 설립한 후,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 대표이사 최○○○ 외 87개 업체에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713억 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고 조사하였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 계좌에 송금한 자금은 ○○○에 송금된 사실이 없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주식회사 ○○○ 등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 세탁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해당거래처 거래분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중 ○○○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사업장 확인조사에서 ○○○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유류저장시설이 확인되나 당해 사업장의 공동임대인이 운영하는 연접 지번의 ○○○ 주유소 관리인 전○○○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사무실은 없었고 직원들도 상주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7.9.30.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고,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수배중인 김○○○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 인감도장을 넘겨받아 천○○○을 ○○○ 대표자로 변경하여 자료상 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출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유류 유통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유회사의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서 ○○○로의 판매현황에 의하면 최초 2007.7.21. 유류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07.7.2., 2007.7.10.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등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조사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과다하다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사업장 및 대표자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2005.10.27. ○○○에 사업장을 신규 등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유류 지하탱크(용량 50,000리터) 1기, 이동탱크 저장소(용량 32,000리터) 1기, 운반차량 (용량 6,000리터) 1대, 주유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의 남편 심○○○으로 확인되고 직원 1명이 있으며 심○○○은 조사대상 기간 내에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사업용 계좌 2개의 금융거래내역서등을 제출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나)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은 1,952,411천원으로 주요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 및 ○○○로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이 ○○○와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 부분을 청구인이 ○○○로부터 다시 받은 금액은 ○○○의 실사업자인 차○○○로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로 주장한데 대해서는 수표발행인은 차○○○의 관련인이고 배서인은 ○○○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발생시점과 동떨어진 2000년도 전후의 거래내역이며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 등의 지급약정 등은 있으나 이자지급 내역이 없는 점, 채무를 담보할 차용자의 담보제공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다만 ○○○의 유류입고량 197,682리터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2006년 중 유류 입고는 817,368리터, 출고는 942,182리터가 되어 입고량보다 100,000리터 이상의 유류가 출고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또한 유류출고는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 거래건을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였다.

○○○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청구인의 유류출고는 정상거래로 확인이 되고 유류구입에 대한 자금도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으며 실지 유류반입이 없이는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6년 제2기분 98,181천원, 2007년 제1기분 655,828천원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였고, ○○○ 거래분의 경우도 청구인이 단순히 ○○○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 입금증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당시 거래정황이나 유류취급자 등 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2007년 제2기분 276,181천원에 대해 무자료 매입을 정상으로 가장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의 남편 심○○○이 ○○○ 관련자인 차○○○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범죄사실 적시내용을 보면, “피의자 차○○○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갚아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10.12. ○○○ 피의자의 사업장내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장 운영비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으며 내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금액 11,060,000원짜리 당좌수표 한 장을 보관시키겠으니 그 수표의 금액 11,06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금 11,0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2년 7월 날짜미상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도합금액 203,6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3.2.12. 위와 같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신○○○ 이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이 위 신○○○에게 금 2,000만원을 갚아주게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수사결과 및 의견을 보면, “이 사건 관련 고소인 및 피의자 상대로 수사한 바, ‘고소인의 진술’은 피의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96년도 초쯤으로서 그 당시 고소인은 ○○○에 있는 ○○○를 운영할 때 알게 된 후 피의자는 매사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에 피의자를 믿었기 때문에 고소내용과 같이 1996.10.12.경부터 2003.2.12.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도합금액 223,633,000원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그 차용해 준 금액에 대하여 1998.3.6.부터 2006.12.8.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도합금액 165,700,000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았으나 나머지 금 57,933,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의자는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면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갚아주었기 때문에 고소인 자신도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 같다고 생각은 않고 있으나 금년 7월말경 피의자는 석방이 되었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에 대해 확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갚아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고소인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1996.10.12.부터 2002년 7월 날짜미상일 경에 빌려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고소를 하였던 것이나,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고소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금액 223,633,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금 165,700,000원은 갚아 주었으나 현재까지 금 57,933,000원을 갚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그 이유는, 2003년 9월경 ○○○에서 운영하였던 ○○○ 사업장이 유사석유 판매사실로 단속되면서 ○○○에서 당시 운영하였던 ○○○ 및 ○○○ 사업장이 단속되면서 약 2년 6개월 간 ○○○에서 구속되었다가 금년 7월 30일 석방되다보니 차용금 전액에 대해서 갚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채무금은 없었으며 채권금액은 약 15억원 이상이 되었고 또한 월수입고 약 2,000만원 정도는 되었으나 ○○○에서 조사받을 때 압수되었던 장부를 집사람(처)이 꼴보기 싫다고 버렸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으며, 피의자는 석방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고소인과 협의를 보겠다는 내용으로,위와 같은 고소내용 및 고소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 ‘1항’ 내용과 같이 1996.10.12.부터 2002년 7월 날짜 미상일 경에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이고, ‘2항’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신도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지는 않으나 미변제 금액에 대해 언제 어떻게 갚아줄 것인지 확약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진술,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차용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준 사실, 고소인과 피의자는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취소 된 사실 등으로 단지 민사적 사안으로 보여 지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남편 심○○○이 ○○○ 관련자인 김○○○ 외 3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문내용은 “피의자 김○○○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한다.”고 하고 있고,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에 있어서는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1.14.부터 2007.6.14.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외 2개업체 명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30매를 작성하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의자 김○○○은 위 거래명세표들이 위조된 사실은 인정하나 김○○○의 지시에 의하여 위 거래명세표들을 거래처에 주었을 뿐 위조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므로 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한다.”고 하고 있다. (나) 또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7.7.10.부터 2007.9.21.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 명의의 출하전표 13매를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의자 천○○○이 위 출하전표를 작성한 사실, 위 출하전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은 인정되고, 피의자 천○○○은 ○○○의 대표이사로서 출하전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피의자들이 거래명세표들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단서 아닌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작성 하거나 허위작성 사문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문서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각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혐의없다”라고 하였다.

(7) 청구인은 ○○○ 거래건의 경우 ○○○의 실사업자인 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채권의 회수금액을 위장거래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 및 ○○○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실지로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거래시점 이후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지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 거래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당좌수표, 가계수표 원본 등의 경우, 발행인은 차○○○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고발에 따라 차○○○에 출두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채무잔액 57,933천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전액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초 ○○○세무서에서 가공거래의 대가로 판단하였던 ○○○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같거나 비슷한 점, ○○○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102,250천원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전표에 의해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기 채권의 변제는 개인대 개인간의 채권·채무로서 개인과 법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조로 상계될 성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간의 위장금융거래라기 보다는 차○○○가 실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간의 2006년 제1기분 108,136천원(공급가액) 및 2006년 제2기분 91,818천원(공급가액)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위장금융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 및 ○○○ 거래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와 ○○○의 자료상행위자는 동일 인물인 천○○○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구속 중이고 김○○○은 도피중이며, ○○○는 전부 자료상이고 ○○○는 자료상조사복명서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99%가 가공매출로 나타나는 점, 가공매출의 형태가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들이 거래처에 불법유통 등을 무자료로 공급하고 ○○○ 및 ○○○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수취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위장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청구인과 ○○○ 및 ○○○간에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 및 ○○○와 관련해서 대표자 및 직원의 인적사항·유류저장소·법인의 지점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신원불상의 중간판매책을 통해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실제 동 사업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할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