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89 선고일 2010.03.17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심사결정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0.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7. 9.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12. 26. 증여분 증여세 47,877,99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9. 8.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 11. 14. 이에 대한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심사결정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0.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