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심사결정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0.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심사결정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해 2010. 2.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