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 보유기간동안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성사진상으로는 농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점 등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농지 보유기간동안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성사진상으로는 농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점 등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①농지의 일반건축물대장과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쟁점①농지에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였고, 쟁점②농지에 고추, 콩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부터는 업무용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축사가 쟁점①농지가 아닌 쟁점②농지에 있었으며, 쟁점①농지의 면적은 457㎡(138평)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집과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5분 정도에 불과한 바, 청구인이 식육소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실지 고추, 콩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OOO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2009.4.7.)에서는 청구인이 198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쟁점①농지에서 소와 돼지를 사육하였고, 쟁점②농지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축사가 쟁점②농지에 있었고, 쟁점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여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외농지의 직불금을 2004년~2006년에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령하였으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2003년에 이혼하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OOO에게 쟁점외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기 때문이며, 2007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불금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하였고, 농지원부 외에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쟁점①농지에 축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②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쟁점농지 인근 농지소유자 OOO은 2009.4.28.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9.8.14.)에서는 청구인이 쟁점①농지에서 고추, 콩 등을 재배하였고, 쟁점②농지에 축사가 있었다고 당초의 확인사항을 번복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5.12. 매매를 원인으로 1994.3.11.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1.7.23.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4.3.1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약 13년간 보유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및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1987.8.1. 최초작성)에는 청구인이 농업인,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답,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 주재배작물은 채소, 기록변경일은 1998.7.2.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70.12.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1994년~2006년) 동안 청구인이 총 1,224,877천원의 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우리 원에서 OOOOOO 토지정보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쟁점농지의 업무용 위성사진 자료(2004년도 촬영) 및 인터넷 지도검색 포털사이트인 OOOO에서 검색한 바, 2006년 3월, 4월, 11월에 촬영한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상으로는 쟁점①농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식육소매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청구인의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를 2004년과 2006년에 촬영한 위성사진상으로는 쟁점①농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당초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거나 쟁점②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한 바 있어, 동 확인서가 입증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청구인이 농지원부 외에 쟁점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①농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쟁점①농지에 축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시부터는 업무용 위성사진을 확인한 바, 축사가 쟁점①농지가 아닌 쟁점②농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①농지에 축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7)을 적용하고, 쟁점②농지에 대하여만 동 중과세율(동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우리 원에서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지적도, 업무용 위성사진 자료(2004년도 촬영) 및 인터넷 지도검색 포털사이트인 OOOO에서 검색한 2006년 3월, 4월, 11월의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에는 건축물(축사)이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쟁점①농지가 아닌 쟁점②농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①농지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실판단과는 달리 건축물이 쟁점①농지가 아닌 쟁점②농지에 있었던 사실이 쟁점농지의 업무용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 쟁점②농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쟁점②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79조에 의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