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분배한 것은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해산등기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분배한 것은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인의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7.12.22. ○○외법인을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되었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11.12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되었고, ○○외법인이 ○○인에게 대여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10.1.5.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하였는데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을 회수한 후 이를 다시 출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출자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장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인은 처분청의 2009.8.20. 쟁점 가지급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외법인 설립전인 2003.1.9. ○○○○와 협력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003.11.27. 협력계약이 파기되면서 되돌려 받은 원금과 이자 2억3,000만원이 개인통장이 아닌 ○○외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를 ○○인에게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쟁점가지금은 2009.11.12. ○○외법인 해산등기후 미회수된 회사채권을 회수하여 2010.1.5.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심판○○를 제기하였다.
(2) ○○외법인은 자본금 1억 4,000만원(1주당 10,000원, 14,000주)으로 2003.2.5. 설립되었다가 2003.12.26. 자본금 3억 4,000만원(34,000주)으로 증자되었으며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외법인의 주주구성 구분
○○ 인
○○○
○○○
○○○ 주식수(주) 27,000 2,800 2,100 2,100 비율(%) 79.41% 8.24% 6.18% 6.18% 관계 본인 처 자 자
(3) ○○인은 2007.1.22. 회사를 폐업하였으나 1999년 이후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 병이 호전되면 사업을 계속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2009.11.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9.11.12. ○○외법인을 해산하였으며, 해산등기후 2010.1.4. ○○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금급 274,633천원을 ○○인 소유의 동해시 구호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으로부터의 채권회수 등을 통하여 회수한 후 2010.1.5.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반환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외법인은 폐업일(2007.1.22.)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일에 ○○인은 동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외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없으며, 해산등기일(2009.11.12.) 이후에 ○○인에게 대여되었던 가지급금의 회수금이라며 2010.1.4. ○○인의 처인 주주 ○○○ 외 1명이 입금한 274,633천원을 익일 ○○○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출자금으로 분배한 것은 그 시기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에게 소득처분하여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는 심리결과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