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는 명함, 전단지, 스티커, 카다로그, 각종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인쇄소나 기획사에 공급하는 업체(일명 “합판업체”)로서 청구인은 이를 제작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의 무자료매입분 중에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부분, 소규모업체(간판집, 문구집, 열쇠집 등)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매입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시 이미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소규모 업체 등을 대신하여 매입한 부분은 청구인의 실제 매입이 아니라, 소규모 업체 등의 매입이므로 매출 환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소규모 업체로부터 구매 대행을 의뢰받아 주문한 이유는 일정금액 이상 주문을 해야 배송비가 절감(무료배송)되었기 때문으로 쟁점거래처 또는 소규모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경리비용)이 적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분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 환산시 적용한 부가가치율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 11%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였지만 무자료 매입분 중 일부(청구인 직접 매입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대신 매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매출 환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고, 소규모 업체로부터 공동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소규모 업체를 대신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금액 및 거래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주문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2008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 11%를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에서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임의로 2004년, 2006년 과세기간의 매출누락분을 2008년 과세표준 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업종(제조 인쇄업)과 관련된 전국 평균 부가율(약 46%)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적용한 2004, 2006년의 부가가치율에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1) 무자료 매입액 중 일부(청구인 직접 매입분)가 기 매출 신고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소규모 업체로부터 구매대행한 공동매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매출 환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시 2008년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004, 2006년의 부가가치율 11%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3.12.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12.30. 개정)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고, 소규모 업체로부터 공동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은 소규모 업체를 대신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자료매입분 중에는 소규모업체(간판집, 문구집, 열쇠집 등)로부터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매입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시 쟁점거래처가 전산시스템에 매출처별·월별 거래내역, 수금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전산수록된 자료가 실제 매출액임을 시인하였으며, 조사자 처리의견란의 기재내용을 보면, 매출누락과 관련된 거래처 17,075건 중 자료수보 후 활용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이가 각 연도별로 1기에 1,200만원 이상(전체 누락금액의 60%)인 1,333건에 대하여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배송에 관한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나 일정금액 이상이면 쟁점거래처가 무료로 배송하므로 인근 문구점 등과 공동으로 주문하여 물건을 공급 받았음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와 공동으로 주문한 일부 업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07년까지 무료 배송을 월매출 300만원 이상일 때만 제공하였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하나P&P)의 명판이 찍혀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무자료 매입거래를 하였지만 무자료 매입분 중 청구인의 직접 매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 대행을 의뢰받아 대신 매입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매출 환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 등으로 인해 신고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인 2004년 제1기 5,926,000원, 2004년 제2기 7,072,000원, 2006년 제2기 2,05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고, 청구인은 소규모 업체로부터 대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년, 2006년에 청구인이 각각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2008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 11%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 전부를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추계결정ㆍ경정방법”에 대하여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은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업종(제조 인쇄업)과 관련된 전국 평균 부가율이 약 46%로 나타나는 점, 위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14.59%?38.44%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율 11%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율 11%는 2008년 과세표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에 불과할 뿐, 위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동안의 부가가치율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년, 2006년에 각각 신고한 연도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