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와 분납대상 해당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10.31. 취득하였다가 2006.7.3.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신○○○는 2005.5.20.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의 신고서함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9.7.25.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658,58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05,53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서 ○○○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에 소재한 주택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2006년 귀속 이전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납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