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거래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77 선고일 2011.01.21

거래처의 저유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운송자는 거래처의 저유시설이 아닌 다른 저유소로부터 운송한 것으로 확인하며 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유류공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였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0. 개업하여 2009.6.30. 폐업시까지 ○○○에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10.7.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1,065,072천원, 2008년 젭기 2,250,291천원 합계 3,315,36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9.10.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47,828,670원, 2008년 제1기분 331,258,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조사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까지 부정하는 추정과세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경유 등 거래를 하면서 실제적인 거래에서 오가는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의 수량 및 대금지급액이 일치하며,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대금지급된 계좌이체금액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경유를 운반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인이 경유운송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실체없는 명의대여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은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유류공급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천안 일대 유류업계에서 유명한 ○○○이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하여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경유수송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운송자와 통화하여 대부분 경유를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다가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하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 ○○○라는 상호로 다른 법인을 2007.8.30. 개업하여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실제로 경유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유통업자 또는 ○○○와 거래한 것을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과한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9.7.9부터 2009.9.2까지 개인통합조사(자료상자료수취자)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서가 청구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조사 ․통보하였고,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은 명의상 사장으로 보이고, 실제 유류공급은 천안 일대 유류업계에서 유명한 ○○○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에 송금하면 무자료 유통업자가 현금 출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3,315백만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은 범칙처분(고발)대상에 해당하며, 그 외 매입처 ○○○외 7개 업체와의 거래는 제출된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09.9.2. 청구인과의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천안 일대 유류업계에서는 유명한 ○○○이 모든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같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말을 들었고, ○○○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실제 대표라고 생각한다며, 쟁점거래초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도 모두 사업용계좌인 ○○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9.17. 개업하여 조사공무원이 2008.4.23. ○○○소재 사업장을 확인한바, 2평 남짓한 규모의 사물실에 컴퓨터와 전화기만 설치하고 남자 2명이 있다가 2008.3.15.퇴거한 후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동 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 유류 저장시설로 등록한 ○○○의 저유시설을 확인한바, 동 시설은 ○○○의 소유시설로 쟁점거래처와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동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는 거래처별로 전표양식 자체가 다르거나 기재형식이 상이(전표번호의 기재방식이 거래처별로 다름)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처별로 다수의 장소에서 별개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세무서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계좌로 이체후 현금인출, 또는 2~3차계 금융거래후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거래형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해서는 2008.3.31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3,317백만원이 이체되었으나, 이 중 428백만원을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 ○○○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의 계좌로 재송금하고, 입금전표는 ○○○이 보내는 것처럼 작성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실제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과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의 청구인의 ○○직영주유소에 대한 매출액 2,322백만원과 ○○○주유소 752백만월을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5) 한편,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중 ○○○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의 ○○○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수취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작 및 자금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예정기간의 매입금액 24,087백만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로부터의 2008년 제1기 확정기간 매입신고금액 15,774백만원에 대해서도 가공혐의거래로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직영주유소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 제2기는 매입세액 106,507,2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41,321,478원을 가산하여 차감고지세액으로 147,828,678원을 경정하였고, 2008년 제1기는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과세표준 70,931,000원 및 매출세액 7,093,100원을 증액하고 쟁점거래처 매입세액 225,029,000원을 감액하며, 가산세 99,136,712원을 가산하여 차감고지세액으로 331,258,902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의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조사하지 않은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거래까지도 부정하느 추정적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품명, 수량,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이 기록된 쟁점거래처 발행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2007년 10월~2007년 12월 경유 910㎘, 공급대가 1,126,300,000원, 휘발유 32㎘, 공급대가 45,280,000원, 2008년 1월~2008년 6월 경유 1,772㎘, 공급대가 2,475,320,000원, 전체합계 경유 2,682㎘, 휘발유 32㎘, 공급대가 3,646,900,000원)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따른 출하일자 당일 또는 다음날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명세서의 금액과 실제지급금액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2007.10.31.~2008.7.11. 기간동안의 사본과 ‘○○○ 유류대금 입금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 유류대금 입금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로 2007년 10월~ 2007년 12월 기간동안 1,147,800,000원, 2008년 1월 ~2008년 7월 기간동안 2,497,540,000원, 합계 3,645,34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2007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1,171,580,000원, 2008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 2,475,320,000원 합계3,646,900,000원으로 계좌이체된 금액 3,645,340,000원에 매입할인 1,560,000원을 합치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거래명세서 금액이 모두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직영주유소로 경유를 운반한 출하전표상의 운송인의 사실확인서로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며, ○○○, ○○○, ○○○의 경유수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일치하며, 경유를 운반한 운송인의 확인서로도 실제거래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의 저유시설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경유수송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운송자 ○○○, ○○○이 대부분의 경유를 쟁점거래처의 저유시설이 아닌 다른 저유소로부터 청구인에게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처인 ○○○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은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유류공급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천안 일대 유류업계에서 유명한 ○○○이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