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68 선고일 2010.04.29

사외유출된 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법인은 2005.6.7.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636,167,400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매[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179,273,600원(공급가액 162,976,000원, 부가가치세 16,297,600원)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456,893,800원(공급가액 415,358,000원, 부가가치세 41,535,8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8.3.4.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선○○으로부터 636,167,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2.27.과 2008.3.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8.4.1.부터 2008.4.7.까지의 현지확인조사에 이어 2008.4.25.부터 2008.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이사 선○○으로부터 2008.2.27.과 2008.3.4. 2회에 걸쳐 입금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7,833천 원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경정결의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2009.7.7.부터 2009.7.22.까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선○○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전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라고 지적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5~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 636,167,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전인 2008.2.27.과 2008.3.4. 대표이사 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단서 외의 부분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착수 전에 쟁점금액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제106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06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삭제) (다) 제106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6.7.부터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636,167,400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2매[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179,273,600원(공급가액 162,976,000원, 부가가치세 16,297,600원)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 456,893,800원(공급가액 415,358,000원, 부가가치세 41,535,800원)]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8.3.4.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선○○으로부터 쟁점금액 636,167,400원을 2008.2.27.과 2008.3.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8.4.1.부터 2008.4.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및 2008.4.25.부터 2008.5.14.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세무조사 착수전인 2008.2.27.과 2008.3.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선○○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경정결정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라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5~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 636,167,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보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하는 요건으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세무조사착수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계정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