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을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567 선고일 2011.04.04

계약의 체결 이후 지급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공동진료 수입은 청구인의 개인 진료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2006년-2008년동안 청구인 에게 22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아 사업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 암치료에 관한 치료방법 및 한약처방비법 (이하 "쟁점의료기술"이라 한다)을 의료법인 ○○○에 양도하고, ○○○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2007.12.31.까지는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20%를, 2008.1.1.부터는 50%를 양도대가로 수취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2006년 귀속 219,934,560원, 2007년 귀속 1,320,990,770원, 2008년 귀속 1,156,431,410원 합계 2,697,356,7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수취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44,940,750원과 2007년 귀속 280,852,830원 및 2008년 귀속 237,264,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6.5.2. ○○○에 청구인이 보유한 산업상 비밀인 쟁점의료기술을 양도하고 쟁점양도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취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의료기술을 양도한 사실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자인 ○○○은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의료기술을 ○○○에 양도한 이후 쟁점의료기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경희대학교 부설 ○○○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만을 수령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쟁점의료기술의 소유권자인 ○○○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도 대금지급 방법이나 조건이 소득구분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단지, 쟁점의료기술의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의료기술은 한약처방전으로서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투입약재와 사용량 등 처방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어 의료기술이라기 보다 개인적인 진료노하우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 의료기술을 양도하는 매매매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 의료기술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에 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지급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진료수입은 청구인의 진료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된 이사회의사록 등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기술의 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성이 없고,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거래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청구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6.5.2.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의료기술을 ○○○에 양도하고, ○○○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 의료기술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의료기술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임중인 ○○○에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의료기술은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투입약재와 사용량을 달리하는 한약 처방전으로 의료기술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진료노하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이 형식적으로 의료기술을 양도하는 매매매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기술의 성격,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매계약의 체결이후 지급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진료수입중 20%를 청구인의 진료대가로 지급한다고 표현된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의료기술의 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득구분은 거래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청구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의료기술을 ○○○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양도대가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의료기술의 양도이후 어떠한 진료행위나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익창출 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점의료기술의 양도대가를 분할 지급받았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이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사장으로, ○○○ 등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에 나타난다. (나) ○○○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및 상여대장을 살펴보면, 2006년에 20명에게 총 37,745,000원, 2007년에 16명에게 총 43,735640원, 2008년에 17명에게 총 39,800,7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급여나 상여를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경희대학교○○○이 발행한 재직 증명서(발급번호 2009-1362, 2009.10.26.)에는 청구인이 2006.3.1. 부터 2009.10.26.현재까지 통합암센터 사상체질과 부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희대학교 ○○○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2010.6.16.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당 대학교의 부교수로서 연구활동, 수련의 및 스텝,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관리교육, 한의과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다.

2. ○○○에서는 한의사, 간호사, 행정사무원 등을 보내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당 병원 통합암센터에서 공동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3. 한의사 ○○○ 등 2명은 암환자 진료활동을 하고 있고, ○○○ 등 3명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경희대학교 ○○○이 작성한 강의, 특강, 심포지엄 리스트(2010.6.16. 작성)에는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강의 등을 진행한 내역(요약)이 나타난다.

○○○ (바) ○○○의 사실확인서(2010.5.28. 및 2010.6.14.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2006.5.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암치료에 관한 치료방법과 한약처방비법(쟁점의료기술)"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당 의료법인이 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당 의료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암치료에 관한 치료방법과 한약처방비법(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하여 2006년 5월 경희 대학교 ○○○과 공동진료활동을 약정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한의사 등 7명을 파견하여 현재까지 직접적인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3. 파견된 한의사는 ○○○ 등이고, 간호사는 ○○○은 행정사무원이다.

4.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 (사) 쟁점의료기술의 매매계약서(2006.5.2.)에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1. 계약당사자는 매도인을 청구인(을), 매수인을 의료법인 ○○○ 의료재단(갑)으로 한다.

2. 을이 소유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산업상 비밀인 암치료에 관한 치료방법 및 한약처방비법(이하 "의료기술"이하 한다)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3. 양도금액(제2조)은 의료기술과 관련된 총수익금액의 50% 범위내로 하되(제1항),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항).

4. 대금의 지급조건(제4조)은 2007.12.31.까지는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20%를 을에게 지급하고 2008.1.1.부터는 50%를 을에게 지급하며(제1항), 갑이 지급능력이 안될 시는 쌍방의 협의하에 지급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 (아) 쟁점의료기술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이행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1. 합의당사자는 매도인을 청구인(을), 매수인을 의료법인 ○○○ 의료재단(갑)으로 한다.

2. 양도목적물은 을소유의 다음과 같은 처방전으로 하고, 양도계약일 이후 을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제1조).○○○

3. 상기 목적물은 특허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3자의 모방 또는 침해시 권리보호가 어려우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상호 노력하며, 유출시 그 원인소재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제2조). (자) ○○○은 청구인에게 쟁점의료기술 관련대가를 지급하고 다음 <표>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에 나타나고,

○○○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하여 경희대학교 ○○○과 공동진료활동을 통해 얻은 진료비수입 2006년 1,099,672,840원, 2007년 7,094,690,270원, 2008년 2,627,319,700원 합계 10,821,682,810원을 ‘의료기술료’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한 내역이 ‘계정별원장(거래처:○○○)’에 나타난다. (차) 경희대학교 ○○○ 통합암센타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는 ○○○과의 공동진료에 관한 약정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업무협력당사자는 경희대학교 부설 ○○○(을)로 한다.

2. 업무협력의 범위(제2조)에 대하여 갑은 통합암센타를 운영 관리하고, 통합암센타 이용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수입관리를 총괄한다(제1항). 을은 제3조 제2항의 소정의 처방을 제공하는 등 갑의 의료행위에 적극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을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 등을 갑에게 적극 제공한다(제2항).

3. 매출의 귀속(제3조)에 대하여 을이 수행한 아래 항목(처방 및 약제료)에 속하는 처방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갑과 을이 약정한 별도기준에 의하여 배분한다(제2항).

○○○

4. 매출의 배분(제4조)에 대하여 갑은 통합암센타의 의료행위가 수행된 달의 실적을 집계하여 수입정산하며, 익월 말일에 을에게 약정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제1항). (카) 한편, 청구인은 2010.10.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2006년부터 매년 무료로 암치료 처방약을 발송하고 있다는 ○○○협회의 회원들의 명단과 언론기사, 표창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에 양도한 쟁점의료기술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옻(칠)에 대한 알러지 제거 및 항암효과 제고에 관한 한방 암치료제 비방(처방전, 제조기술)이다.

2. ○○○ 별관 1,2층에 한방암치료제 제조시설을 설치하였고, 옻(칠)을 가지고 9단계 내지 14단계의 정제과정을 거쳐 한방 암치료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에 양도하였다.

3. 경희대학교에서는 한방암센터를 개원하여 강동구 상일동에 ○○○을 설립하였는데 청구인이 양도한 한방 암치료제 비방을 ○○○이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과 공동진료(○○○ 소속 한의사들이 ○○○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진료수입에서 10년에 걸쳐 한방 암치료제 비방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은 현재 경희대학교 부설 ○○○ 한방병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활동과, 본과 3학년 학생들, 수련의, 스텝, 간호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쟁점의료기술과 관련된 진료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

5. ○○○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인과 7명의 한의사가 모여서 1996년에 설립하였고, 현재도 청구인이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만 급여를 받는다거나 일체의 경비를 지급받는 것이 없으며 ○○○의 운영에도 관여하는 것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6. ○○○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암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꿈은 ○○○을 더욱 발전시켜 이러한 서민들에 대한 무료 의료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디 청구인의 좋은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타)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에서 무료처방약을 발송하고 있다는 ○○○협회 소속 회원의 명단은 서울특별시 ○○○ 등으로 나타난다. (파) 한국일보(1996.12.19.자, 베이징 ○○○ 특파원)에는 청구인이 중국 최고 고위층 주치의로 활약하면서 명성이 높아졌고 독자개발한 천연면역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소개되었으며, 여성잡지 Queen(1997년 3월호)의 특집공개란에는 청구인이 중국 최고 고위층을 치료하며 ○○○에서 학술발표회까지 개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소개되었다. (하) 청구인은 보건사업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하여 1997.4.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내용과 대통령○○○으로부터 신한국인으로 선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증빙들을 살펴본다. (가) 2007.1.5. 개최된 ○○○ 이사회의 회의록(제34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개인의 의료기술을 통해서 발생한 공동진료수입을 본 법인에 기여하기로 한 점에 감사한다. ○○○ 이사장의 직접 연구하여 습득한 의학기술로 의료수입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사 발언).

2. ○○○ 이사장님의 ○○○에 개인의술비방을 통하여 공동진료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공동진료수입의 20%를 이사장님의 의술, 개인특허 및 특허출원중에 있는 건을 사용하고 있는 비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 발언).

3. 본인이 출원중인 특허 및 출원된 특허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본 법인에게 부여하여 앞으로 더욱 더 의료연구와 법인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청구인이 발언).

4.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과 계약서를 작성 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나) 2008.3.27. 개최된 ○○○ 이사회의 회의록(제40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공동진료에 따른 수입에 대하여 건의함. 공동진료 수입은 ○○○ 이사의 개인의 진료에 대한 대가이다. ○○○이사가 본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전액 ○○○에서 대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동진료 총수입금액 중 20% 지급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재단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이사에게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이사가 발언하고, 참석이사들이 숙의한 후 계약서의 내용 중 50% 변경 (상향조정)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다].

2.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과 계약서를 작성 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한다.

(5) 청구인은 쟁점의료기술의 대가로 2006년~2008년에 총 2,950백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2006년에는 3회에 걸쳐 219백만원, 2007년에는 7회에 걸쳐 1,418백만원, 2008년에는 12회에 걸쳐 1,313백만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지만 급여나 상여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의료기술을 양도한 후 쟁점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통해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의료기술의 양도대가를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쟁점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지급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공동진료 수입은 청구인의 개인 진료에 대한 대가 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청구인 에게 22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경희대학교 부설 ○○○에서 강의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의대교수의 경우 강의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진료행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