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령한 쟁점 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를 제외한 영업보상비,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비, 기타 보상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령한 쟁점 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를 제외한 영업보상비,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비, 기타 보상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수령할 전체금액만 통보받았을 뿐이며 구체적인 보상내역(영업권보상 및 이전보상)에 대하여는 통지받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대가이므로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설사 쟁점금액에 영업권보상비와 이전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용확인원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OOOOOO와 청구인이 2006.11.9. 기계장치 등의 손실보상액 등을 쟁점금액(902,633천원)으로 확정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6.11.10. 722,106,673원, 2007.10.16. 180,526,660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9.5.13. 청구인이 보유한 기계장치 등을 감정한 3곳의 OOOOOOO(O)OO, (O)OOO, (O)OO)에게 쟁점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평가대상에 대한 상세한 감정내역을 조회하였고, 위 OOOOOO이 회신한 내역을 평균한 결과 쟁점금액(902,633,333원) 중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사업용 고정자산)가 198,792,000원, 영업보상비가 260,000,000원,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비가 377,871,333원, 기타 보상비가 65,97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보상비(사업용 고정자산) 198,7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2006년 귀속분과 2007년 귀속분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참조).
(4)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쟁점금액만 통보받았을 뿐이며 자세한 보상내역(영업권보상 및 이전보상)을 통지받지 못하였고쟁점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대가임을 주장하지만, 위 (2) (나)의 사실관계는 확인되는 반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내용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에 영업권보상비와 이전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OOO OOOOOOOO, 1997.5.16.),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 198,7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3,841,333원(영업보상비, 이전가능자산에 대한 보상비, 기타 보상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