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54 선고일 2010.11.04

청구법인이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공장 등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금액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8,750,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153,092,000원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2층에서 2004.4.16.부터 건축공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3,09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58,75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열처리공장과 ○○○ 신축공사에 투입하고 그 대금은 (주)○○○ 직원인 ○○○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주)○○○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들로서 가공거래를 실제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지 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과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53,09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주)○○○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과장으로 근무한 ○○○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관련 공사자료, (주)○○○의 직원 ○○○의 계좌별거래명세서, 공사현장사진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을 되돌려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내역>

○○○ (라) 청구법인이 위 <표>와 같이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게 168,402천원을 송금하자 2007.8.7.부터 2007.11.13.까지 쟁점거래처의 직원 ○○○ 명의로 13,037천원, ○○○ 명의로 150,000천원, 총 163,037천원이 (주)○○○의 직원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7.6.12. ○○○과 공장신축공사계약(공사금액 1,38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7.6.15. ○○○와 공사금액 70,000천원(발주자 사급자재 50,000천원 제외)에 동 현장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7.8.21. ○○○와 공장신축공사계약(공사금액 1,620,000천원)을 체결하고 2007.8.25. 금강전력공사와 공사금액 60,363천원(발주자 사급자재 67,000천원 제외)에 동 현장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주)○○○는 청구법인이 공사한 ○○○공장신축공사와 ○○○종합열처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주)○○○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바와 같이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쟁점거래처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주었다고 (주)시○○○의 실질사주인 ○○○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2010.4.14) 및 사실확인서(2010.4)를 제출하였다. (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가 2007사업연도 중에 708백만원에 상당하는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관할세무서에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07년사업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 이외에는 전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가 2007년사업연도중에 708백만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이 청구법인이 공사한 ○○○ 공장신축공사와 ○○○열처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무자료로 매입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에게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받아 주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다시 (주)○○○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쟁점거래처가 직원명의로 (주)○○○의 직원인 ○○○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07.6.12. ○○○과 공장신축공사계약과 2007.8.21. ○○○열처리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7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전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열처리공장과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