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50 선고일 2010.04.07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인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6.23. 사망하여 2008.12.18.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37-13 외 1필지 도로 698.00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평가가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5.25. ~2009.10.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고시 되어 왔고, △△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 부지로 계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8.6.23. 상속분 상속세 91,424,9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1985.2.18,)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방공용도로(편도 1차선)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 수익을 전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 본격화 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대법원도 그 동안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 가액을 0원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 것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산정 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2008.1.18.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일대 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광역시장이 2008.12.1. 제2008-283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향후 △△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 사업부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로 하여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 토지(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 지가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장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쟁점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산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9.9.10. ○○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을 조회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8.1.18. 제2008-58호로 △△구역(○○시 ○○구 ○○동 104 일원 298,187㎡, 쟁점토지 포함)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시장은 2008.12.1. 제2008-283호로 동 지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시가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시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유는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호에 의해 비과세한 것일 뿐,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 나, 그 동안 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시 ○○구청장은 상속개시 (2008.6.23.) 이전인 2008.1.18. 쟁점 토지 등 일대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장은 2008.12.1. 동 지역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