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장이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쟁점 토지의 공시지가를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산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9.9.10. ○○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을 조회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008.1.18. 제2008-58호로 △△구역(○○시 ○○구 ○○동 104 일원 298,187㎡, 쟁점토지 포함)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시장은 2008.12.1. 제2008-283호로 동 지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시가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시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유는지방세법제186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호에 의해 비과세한 것일 뿐, 쟁점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 나, 그 동안 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시 ○○구청장은 상속개시 (2008.6.23.) 이전인 2008.1.18. 쟁점 토지 등 일대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장은 2008.12.1. 동 지역에 대하여 △△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시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향후 보상예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