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46 선고일 2010.04.29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의 대표자도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부터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3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리모델링시 ○○○전자 영업사원 한○○○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그 거래내용도 제품판매계약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이고 한○○○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임○○○도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리모델링시 ○○○전자 영업사원 한○○○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그 거래내용도 제품판매계약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5,36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임○○○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전자, ○○○통신, (주)○○○, ○○○기전, ○○○전자 등의 거래처는 본인이 직접 상품 매출을 한 거래처이며, 35,000원 및 52,000원 등의 소액거래처는 DVD플레이어 등을 수리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외의 업체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의 사실확인서(2008.6.17.)를 보면 2007.5.18. 청구인과 ○○○의 LCD제품 30개를 납품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전자의 제품이 아닌 경우 공급자가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지만 그 동안 실제공급자인 서○○○과의 관계상 관례적으로 본인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게 되었으며, 서○○○과 같이 일하는 김○○○ 외 1명의 통장으로 계약대금을 송금하고 제품을 설치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도 서○○○에게 지급하였으며, 공급 및 설치 또한 서○○○이 진행하였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이 시설물을 파손하여 잔금 중 2백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는 서○○○이 발행을 해야 잔금을 정산하다고 하기에 서○○○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잔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은 ○○○ 소재 ○○○전자 특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5.25. 청구인이 한○○○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한○○○으로부터 LCD TV 30개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서○○○이 청구인에게 LCD TV를 공급 및 설치를 하였다고 한○○○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한○○○에게 10,000천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