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중-0544 선고일 2010.07.05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소유한 ○○○ 임야 1029.9㎡ 외 1필지 토지 및 같은 곳 ○○○ 269.8㎡ 외 7필지의 잡종지(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150,560원과 농어촌특별세 5,23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2007년에 비하여 2009년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어 ○○○에 알아보니 이 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바뀌어서 세금이 늘었다고 하는데, 당해 토지는 매립․간척지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택지로 조성중인 토지로 택지개발 및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지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인 바, 위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청인 화성시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당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이 건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09.12.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 등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잘못 과세하여 처분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환지예정지사용허가서(2009.1.19., 2009.5.19.) 및 원상복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이 건 환지예정지 토지는 ○○○ 부지내의 환지예정지로 2008년까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나, 청구인이 암반제거를 위하여 ○○○으로부터 원상복구 조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2009년 9월경까지 암반 제거후 복구공사를 완료한 토지로 되어 있으며, ○○○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에 확인한 바, 이 건 환지예정지 토지는 ○○○ 부지내의 환지예정지로 2008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적용을 받았으나, 위 토지가 이 건 과세기준일(2009.6.1.) 전에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이미 공급완료되어 2009년부터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환지예정지 토지가 암반제거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당해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재산세에 관한 사항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은 이 건 환지예정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정되어 재산세가 과세될 경우에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해 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