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0542 선고일 2010.04.13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테 관련 계약서에서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탐, 온돌마루 등 주거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2. 취득한 ○○○(건물전유부분 84.99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12.26 27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8.10.24.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이 ○○○ 오피스텔(건물전유부분 35㎡,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005.3.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9.9.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8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였음이 전세계약서, 임차인의 경위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확인됨(또한, 임차인의 주거는 주소지에서 하였음을 주민등록등본, ○○○의 입주자카드, ○○○ 주거 당시 동거인 ○○○의 사실확인서, ○○○ 관리사무소에서 입수한 주민동의서 3부, 이삿짐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주변환경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 2009.5.14. 같은 뜻),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가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비디오폰, 온돌마루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피스텔 소유자인 ○○○과 임차인 ○○○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의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회사의 잔무처리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이를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도?전기 사용량 등은 세대구성 인원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양도당시 임차인 ○○○의 주민등록지인 ○○○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어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거주를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2005.3.7.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2003.2.7. 착공하여 2004.12.8. 사용승인된 것으로, 지하 1층부터 2층은 주차장, 발전기실, 승강기홀 등으로, 1층에는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방재실 등으로, 2층부터 13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임대인 ○○○과 임차인 ○○○이 2007.1.22. 계약체결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에는 용도가 업무용으로,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에는 임대인이 동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07.1.27.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8.1.26.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비디오폰, 온돌마루, 벽지 등)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담하고, 쌍방합의로 임차인은 전입신고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 2005.3.7.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중이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포함하여 취득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 오피스텔은 ○○○과 인접하여 위치하여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적합하며, 오피스텔의 호수별 출입구에는 상호명이나 간판을 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보다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2007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관리비 납입현황을 검토한바, 월평균 납입액이 약 75천원으로 임차기간 동안 매월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며,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124KW, 수도사용량은 5톤을 사용하였고(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102동 호별 월평균 전기사용량 250KW, 수도사용량 10톤과 비교할 때 절반정도로 확인됨), 쟁점오피스텔 가스를 공급하는 ○○○에서 쟁점오피스텔 가스사용량(소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월 평균 약 68㎥를 사용하였고, 겨울철에는 월 120㎥ 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스공급처인 ○○○에 방문하여 보유 오피스텔의 가스사용량에 대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 중 어느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바, 쟁점오피스텔의 사용량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모두 사용 가능한 용량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함)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09.5.14. 같은 뜻, ○○○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쟁점오피스텔 소유자인 ○○○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 관련 계약서에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탑, 온돌마루 등 주거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의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