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38 선고일 2010.05.31

거래처의 대부분이 거래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금융조작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공거래이며 이에 따른 입・출금액은 개인의 자금거래가 아니라 실제 의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데 따른 거래대금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컬렉션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외 8개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억2,040만원(2008년 제2기 15억2,075만원, 2009년 제1기 16억9,965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뷰티크 외 4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8억35만원(2008년 제2기분 2,727만원, 2009년 제1기분 7억7,308만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0.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885,0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60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은 2008.10.20.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10억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는 청구인이 직접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었지만 ○○○○○○○의 직원이라는 ▽▽▽이 다수의 의류샘플을 수시로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보기에 샘플품목들의 유행, 다자인 등이 적합하고 매입단가가 저렴하여 조금 구입하여 판매하여 보니 잘 팔려 재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재학이 현금 결재를 요청하여 물건이 입고되면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바로 현금 결재하였고, 가끔 ▽▽▽이 ○○○○○○○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를 원하여 ○○○○○○○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로 ○○○○○○○와 동일하게 △△△△△△의 직원이라는 ◁◁◁가 같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없는 청구인은 실제 상품을 구입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도 청구인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낙규가 원단을 직접 구입하여 ▷▷▷상사에 임가공의뢰하고 임가공 완성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하면 ■■■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의류를 가져와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그 외 ●●켈리 등 6개 업체에 대하여도 실제거래하였음에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상기의 모든 것을 가공매입이라고 간주한다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60%이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거래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아니라고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매출누락 등으로 보고 있는 거래내역은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이다. 청구인은 ◆◆◆ 6,5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패선 1,5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합계 1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만 누락되었을 뿐이며 이외에는 매출누락, 매입누락, 가공 매입 등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의 배우자 ▲▲▲는 2002.5.15.부터 2004.6.30.까지 의류도매업체인 ▼▼유통을 운영하던 중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자로서 이후 청구인과 함께 □□□컬렉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실거래 유무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비치되어 있는 서류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증빙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기본적인 수단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미수금‧미지급금의 관리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거래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자료통보 되었는 바, ○○○○○○○나 △△△△△△의 경우 신고된 사업장에 입주한 사실이 없거나 사업장이 폐문되어 무단 전출한지 오래되었고 계좌이체된 금액이 즉시 □□□컬렉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당일 현금 또는 수표로 재출금되는 등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상사 역시 조사결과 제조 및 임가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08년 중 계좌이체된 금액은 ◀◀◀이라는 자가 □□□컬렉션의 대리인으로 입금하였다가 ◀◀◀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9년 거래 중 계좌이체된 금액은 이후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켈리 역시 자료상확정자로 통보된 자로서 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외의 5개업체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거래내역은 상품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8개나 되는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및 사업용으로 이용하였고,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자가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혹은 해당사업자의 배우자)인 점, 고객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을 주고 받으면서 차용계약서도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일정 이율도 없이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이 오고간 것은 개인의 자금거래가 아니라 실제 의류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데 따른 거래대금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상품거래내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 매출누락, 가공매입,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후, 매입처 조사에서 아래 〈표2〉과 같이 가공매입을 확정하고 󰋮󰋮󰋮 외 31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누락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처 조사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1〉연도별 세금계산서 관련 적출 내역 〈표2〉가공매입 내역 〈표3〉매출누락 내역 (나) 국세청의 통합전상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20. ▶▶광역시 ▶▶구 ▶▶동 416-1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컬렉션을 개업하여 2009.8.31. 폐업하였으며, 2008.12.30.부터 2009.9.28.까지 주식회사 󰋪󰋪코리아(구 주식회사 □□□콜렉션)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외 3인의 차용증 또는 대여금약정서 10매와 박종석 등으로부터 “청구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금전거래확인서 23매를 제출하였다. 〈표4〉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대여금 약정서 제출명세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물건이 입고되면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한 후 대금을 바로 현금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간주한다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60%이상이 된다는 모순에 봉착하는 바,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거래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이 거래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계좌이체된 금액이 □□□컬렉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당일 현금 등으로 재출금되는 등 금융조작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상품거래내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거래와는 관계없는 금융거래로 볼 것인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게되어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 ◊◊◊ 등의 차용증, 대금약정서, 금전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이 매출누락, 매입누락 등으로 보고 잇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상품거래가 아니라 차용금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자금거래의 상대방이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배우자인 점, 고액의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거래하면서 이자지급방법, 담보설정, 상환방벙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융거래는 상품거래에 따른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융거래를 상품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