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체를 도급 받았다기 보다는 일부만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공사전체를 도급 받았다기 보다는 일부만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9.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2002.1.15. 건축주 ○○○과 쟁점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12월 쟁점건물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금액 367,400,000원 중 229,8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무서장이 2009.2.12.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367,400,000원을 파생함에 따라 쟁점금액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9.9.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28,5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07년 12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누락하였고, 쟁점건물 건축공사는 청구인과 ○○○가 하였으며 골조공사는 ○○○가, 기타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임을 계약서 및 건축주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지방법원 조정조서(○○○, 2008.5.19.)를 보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으로 되어 있고, 조정사항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8.6.5.까지 200만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원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를 보면 ○○○은 청구인에게 10,630천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축주 ○○○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공사대금 10,630천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에는 ○○○이 2008.6.2. 청구인에게 법원조정에 따른 금액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수입금액 누락혐의로 건축주 ○○○과 ○○○ 관계자를 정밀 조사하여 확인서와 계약서 등을 징취하고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할 아무런 근거없이 파생자료만을 가지고 쟁점건물의 골조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의 쟁점건물 건축비 관련 영수내역 및 영수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6) 건축주 ○○○의 위임장(2002.9.4.)을 보면, 청구인에게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불받아 영수하는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 확인서(2010.2.2.)에는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비를 건축물 완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하여 전세권설정을 하고 건축주에게 임대권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전세권등기 말소와 동시에 골조공사 잔금 5,000만원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건축주 ○○○의 확인서(2008년 1월)를 보면 ○○○(대리인: 배우자)은 쟁점건물 공사 도급계약서를 청구인 229,800천원, ○○○ 132,000천원, 기타 5,600천원으로 하여 공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 및 골조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5. ○○○과 쟁점건물 공사를 평당 195만원에 계약하고 선급금 6,000만원, 공사대금은 임대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는 2002.4.5. ○○○과 쟁점건물 골조공사를 132,000천원(공급대가)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3.3.3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가 2003.4.10. 전세금 7,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하여 2003.5.13. 해지하였고, ○○○와 ○○○가 2003.12.24. 전세금 7,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하여 2004.2.25. ○○○ 지분을 전세권자 ○○○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상 4층, 연면적 617.48㎡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2003.2.14. 사용 승인되었고 시공자는 ○○○로 되어 있다.
(9)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8. ○○○의 132,000천원(공급대가)의 매출누락액을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파생자료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의 청구취지에 청구인이 건축주 ○○○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이 37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건축주 ○○○이 쟁점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인 229,800천원, ○○○ 132,000천원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서 495㎡이상의 건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가 2002.4.5. ○○○과 쟁점건물 골조공사를 132,000천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골조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현장소장 ○○○가 쟁점건물에 전세권(7,000만원중 일부)을 설정한 이후 바로 양도한 점,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액은 이미 처분청의 조사시 총 공사금액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법원 조정조서상의 공사금액은 쟁점건물의 총 공사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공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