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상호 및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점으로 보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함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상호 및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점으로 보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간이과세자 해당여부 관련 청구인은 쟁점사업 사업장이 소재한 ○○○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7.2.14.부터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였고, 이후 남편 이○○○의 건강상 이유로 청구인이 2007.6.27. 쟁점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간이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에 업종만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바,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에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한 다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관련 청구인이 2007.6.27.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7.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2007년 9월경 사업자등록 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부작위처분을 신뢰하여 간이과세자로 2007년 제2기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바, 위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부작위처분에 반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 간이과세자 해당여부 관련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기존의 운영형태를 유지하면서 쟁점사업을 경영하였던바, 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포함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라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관련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였고, 처분청은 서면검토 후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뿐 임의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당초 간이과세자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건강상 이유로 청구인이 2007.7.1.부터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 업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고, 이○○○은 2001.7.1.부터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9.6.30.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2.14.~2009.6.30. 쟁점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8.17.자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2007.6.27.이고, 개업일은 2007.7.1.이며,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이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7호의2,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신고를 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봄이 원칙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2001.7.1.부터 폐업시(2007.6.30.)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이○○○의 폐업일 직후인 2007.7.1.부터 위 이○○○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쟁점사업을 개시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과세자인 배우자 이○○○로부터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론으로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면조사 결과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일반과세자인 배우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청구인 자신이 간이과세자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바, 청구인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된 사업자등록내역과 달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당초 사업자등록내역과 달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