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0527 선고일 2010.07.19

청구인은 취득가액 관련 지급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동일 평형 신고가액을 감안할 때 양도자가 제출한 금액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7.29. ○○○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2.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등기부등본 기재금액)인 21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00,078,125원으로 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70,70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9.7.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취득가액 70,700,000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성행하던 소위 다운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인터넷 부동산뱅크 사이트에 게재된 시세표 등을 감안할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100,078,125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 아파트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64,000,000원에서 72,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부동산뱅크 사이트 등에 게재된 시세표에 나타나는 금액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시세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으로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인 구호림이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은 1998.6.27., 양도자는 구호림, 양수자는 청구인, 매매대금은 70,700,000원(계약금 7,000,000원, 융자금 12,000,000원, 잔금 51,700,000원1998.7.11. 지급약정) 등의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구호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거래구분은 1년 미만 단기거래(1998.6.3. 취득, 1998.7.11. 양도), 취득가액은 63,695,200원, 양도가액은 70,700,000원 등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인 우성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자료 수록) (단위: 원) 아파트 명칭 평형 양도일자 신고금액 기준시가 참고

□□823-1702 24 1998.7.11 70,700,000 61,000,000 쟁점아파트

□□823-1503 24 1998.7.12 70,000,000 64,000,000

□□823-1602 24 1998.7.17 69,400,000 64,000,000

□□823-401 24 1998.8.31 70,300,000 61,000,000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0,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양도자인 ○○○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성행하던 소위 다운계약서이므로 기재된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여 다른 아파트보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전문지의 시세표 등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취득가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지 오래되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부동산전문지 및 신문기사에 나타나는 시세표 등과 ○○○이 작성한 확인서(자신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인 ○○○이 아닌 미등기양도자인 ○○○로부터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한 사실을 취득당시 세입자였던 ○○○,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인 ○○○ 등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하게 되어 실지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 1993.4.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실지계약서와 취득가액 관련 지급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약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전문잡지 및 신문기사 등에 나타나는 시세표 등은 쟁점아파트의 진정한 거래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들을 감안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