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사제조업 관련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중-0524 선고일 2010.04.16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8. 개업하여 ○○시 ○○구 ○○동에서 “○○연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연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통상(이하“○○통상”이라 한다)과 ’일우(2개의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800만원과 510만원, 합계 2,31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 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3,033,720원, 2005년 제1기분 3,033,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중 ○○통상과는 ○○통상의 영업담당직원인 최○○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는 주식회사 ○○○이 테리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가 이를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들어 거래하게 된 것이며, 매입대금의 결제는 부친인 배○○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동 자료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일치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테리원단 등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며 거래명세서․입금증․ 카드거래명세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중 〇〇통상은 1998.6.29. 〇〇구 〇〇동에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된 법인이며, 〇〇는 2003.8.10. 〇〇구 〇〇동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된 사업자로 2005년 7월 〇〇세무서장과 2008년 2월 〇〇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〇〇통상과 〇〇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단위: 천원) 회사명 과세기간 신고 가공확정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〇〇통상 2004.1기

• 2960

• -

• - 2004.2기 574,794 560642 574,794 555810 100.0 99.1 〇〇 2004.1기 63,375 61754 63,375 61754 100.0 100.0 2004.2기 80,580 76000 80,580 76000 100.0 100.0 2005.1기 124,578 102057 124,578 102057 100.0 100.0 2005.2기 307,503 21197 307,503 21197 100.0 100.0 2006.1기 90,076 87463 90,076 87463 100.0 100.0 2006.2기 86,989 82055 86,989 82055 100.0 100.0

(2) 처분청은 거의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〇〇통상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자 이〇〇과 영업담당직원이라 주장하는 최〇〇의 명함 사본, 〇〇통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5.1. 〇○세무서장 발행),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국민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최○○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통상의 대표자 이○○과 막연한 사이로 ○○통상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도와주었던 관계이며, 2004년 제2기 19,8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건을 ○○통상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경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건대금을 ○○통상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경리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금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 배○○의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전산망자료에는 최○○가 ○○통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거래대금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 배○○의 ○○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이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친 배○○의 ○○카드 거래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지급내역(청구주장) (단위:천원)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입금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내역 발행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 출금일자 금액

○○통상 2004.11.5. 19,800 2004.10.19. 7,000 2004.10.19. 7,000 2004.11.5. 3,000 2004.11.5. 3,000 2004.12.1. 4,000 2004.12.1. 4,000 2004.12.31. 5,500 2004.12.31. 6,000 소계 19,800 19,500 20,000

○○ 2005.4.17. 2,970 2005.4.26. 2,500 2005.4.26. 2,500 2005.5.22. 2,640 2005.5.30. 3,000 2005.5.30 6,000 소계 5,610 5,500 8,500

(4) 청구인의 부친인 배○○는 2010.4.7(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연금 수령을 위하여 딸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지만 자신이 수십년동안 직접 연사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며 매입대금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5년여가 지난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을 억울하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도 ‘○○무역 주식회사’(대표자는 이○○으로 금번 심판청구사건의 쟁점거래처 중 ‘○○통상’의 대표자와 동일 인물임)와의 거래 (공급가액 45,22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2006.2.20. 제기한 심판청구(국심2006중594, 2006.6.30.) 결과 동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도 동일한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청구인 부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을 알 수 있고, 동일기기로 이용 가능한 현금 이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부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중 주식회사 ○○통상은 매출액의 100%, 매입액의 99.1%가 ○○는 매출 및 매입액의 100%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국심 2006중594 사건과 이건의 과세기간이 연결되어 있고 거래상대방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무역과 ○○통상으로 각각 다르고, 국심 2006중594사건에서는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남편 천○○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결제되었으나, 이 건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